원래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으면, 비자를 발급받은 대상자만 캐나다에 입국해 자유롭게 거주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시행한 임시 정책 덕분에, 2025년까지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도 캐나다에서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의 캐나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5년 종료될 예정이므로, 얼마 남지 않은 해당 비자의 혜택을 혹시나 모르고 놓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 이번 포스팅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가족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오픈 워크퍼밋 발급 정책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는 워홀러라면, 더 늦기 전에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민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 기준에 따라 설명드립니다.
2024 발표된 임시 정책
캐나다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시작된 2년간, 워크퍼밋 소지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와 동반 자녀에게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해 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까지의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조치는 캐나다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어, 도입과 더불어 다수의 워크퍼밋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오픈 워크퍼밋 소지를 허용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요구사항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오픈 워크퍼밋을 받기 위해 주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유효한 워크 퍼밋을 소지하고 있거나, 아직 발급되지 않았지만 워크 퍼밋 승인을 받은 경우 (예: 입국 시 받은 승인서)
• 최소 6개월 이상의 워크퍼밋 유효기간
• TEER 0-5 직업군에 해당하는 직종에서 현재 일하거나 일할 예정
•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직업으로 캐나다에서 일할 계획이 있음
워홀러 배우자 요구사항
주신청자의 배우자가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워크퍼밋 자격 요건을 충족
• 주신청자와 실질적인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 증명
프로그램 비적용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배우자는 오픈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신청자가 난민 신청자이거나, 강제 추방 명령받은 경우
• 주신청자가 코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제 학생이거나, 오프 캠퍼스에서 일하는 국제 학생인 경우
• 주신청자가 PGWP를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주신청자가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을 소지한 경우
이처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성상 기간이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유효 기간과 직업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도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워킹홀리데이로 캐나다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한 분이시라면,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2025년 종료될 예정이며, 현재 캐나다 이민국은 임시 거주자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이후에는 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가 종료되기 전에! 놓치지 않고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발급 혜택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배너 카카오 플러스를 통해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1:1 맞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상황에 따른 최적의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