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례-대장동-백현동 >
이재명 시장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관여한 세 곳의 개발방식이 다릅니다.
민간사업자의 이익 빼먹기라는 각도에서 보면,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는 겁니다.
(1)위례 신도시 개발에는 성남도시공사가 적극 참여하고 초과이익의 절반을 가져가서 민간시행사는 절반 밖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동부건설 사장을 역임한 건설 전문가인 황무성 당시 사장이 원칙대로 추진한 덕분입니다.
(2)대장동 개발은 좀 다릅니다. 성남도개공이 참여해서 토지를 싸게 수용하면서도 실무자가 건의했던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지면서 김만배 일당이 7,800억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 황무성 사장을 쫒아내고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권한대행을 맡은 겁니다.
(3)백현동 개발에서는 성남도개공이 아예 빠집니다.
4단계 종상향으로 막대한 초과이익이 날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도개공은 아예 빠지고 시행사에 몰아주는 바람에 사업자는 300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독차지합니다.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라는 번거로운 절차 자체를 애초에 회피해 버린 것인데, 김인섭 전 이재명 선대본부장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섭은 시행사로부터 77억원을 받아갔고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입니다.
이 일련의 조직적인 범죄 중 하나이자 단군이래 최대규모의 게이트인 대장동 사건에 대해 이번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막대한 불법이익을 환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20251110
ㅡ박수영의원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