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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조처, 개인파병 국회 동의권에 "헌법이 훈령보다 상위규범"
국회 입법조사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인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권 여부와 관련해 헌법이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보다 상위 규범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인 파병 형식의 전쟁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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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인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권 여부와 관련해 헌법이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보다 상위 규범이라고 밝혔다.이는 개인 파병 형식의 전쟁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파견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은 해석이다.
첫댓글 당연하지 파병 무기지원 꿈도 꾸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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