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2살이고 2012년 하던 사업이 안돼서 . 생활비로 사용하다 ,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체을 하게 됐읍니다.
연체내용은 다음과 같읍니다.
원금기준 입니다.
농협 마이너스 통장(약10년 거래) 500만. 농협 신용대출(총 400만원중) 200만 연체,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약
10년거래) 1000만, 신한은행(고금리 전환받은 700만원중) 650만, 하나카드(약1년 사용) 200만,
러쉬앤캐쉬(약7년 거럐) 200만 / 등 총 약 2,700만원 정도 입니다.
2012년 연체시작부터 집을 이사하면서 채권자를 우편 및 찾아오는거 집사람 하고 애들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부모님 임대아파트로 저의 주민등록을 현재까지 옮겨놓은 상태고,
몇년전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한두군데서 왔고, 얼마전 재산명시(농협꺼) 하라고 법원에서 날라 왔더라고요
저,아내와 애들(아들11살, 딸9살)은 따로 임대아파트(임대보증금 약 2000만원 미만)에 살고
있읍니다.
따로 집사람이나 저나 재산은 6년된 경차, 15년된 소나타 승용차 뿐 아무것도 없읍니다.
현재 우편물 및 찾아오는거는 부모님 집으로 계속 날아오고 있읍니다.
현재 집사람은 가정주부이고, 제가 한달에 버는 돈은 약 150만원(일용직/통장거래내역 있음) 정도 돼고 , 집사람도 9월
부터는 일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읍니다.
생활이 빠듯하다 보니 빚갚을 엄두는 못내고 있다가, 그래도 집사람이 빚은 갚아야 신용도 회복되지
않냐고
해서 알아보다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할경우 전체 2,700만원 중 얼마나 탕감을 받을수 있는지? 기간은? 월
불입금은?
차상위계층이 되면 많이 변제 해준다는데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개인회생이나 다른 방법은 없는지?
채권소멸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재산명시 재판은 아직 날짜가 안나왔는데 날짜나와서 출석하라고 하면 안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재산명시 재판 날짜에 곡 참석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부양자 수가 2인이 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3인이 될 경우 소득미달로 신청이 안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본인의 재산으로 추정되면 2000만원 이상 변제를 하셔야 됩니다. 부부공동이라도 천 만원 이상입니다.워크아웃의 감면률의 경우는 본인이 신복위와 상담을 거쳐야 하며, 본인은 채권소멸시효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