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5. 16. [국토교통부령 제01213호, 시행 2023. 5. 16.]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드론의 범위)
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1개 이상일 것
2. 지상에서 비행체의 항행을 통제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1.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비행체
2. 외부의 원격 조종 없이 사전에 지정된 경로로 자동 항행이 가능한 비행체
3. 항행 중 발생하는 비행환경 변화 등을 인식ㆍ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비행속도 및 경로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비행체
제3조(드론사용사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2. 그 밖에 드론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
나. 국방ㆍ보안 등에 관련되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업
제3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드론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드론 정보체계를 활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5. 드론 정보를 취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드론 정보체계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6]
제4조(드론시범사업구역 지원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말한다.
1.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의 준비
2. 드론 기술의 표준화 및 기준 마련
3. 드론 안전인증 체계 마련 및 인증 획득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시범사업구역에서 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드론사용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것
2.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항공사업법」 제4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등록취소, 사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나. 「항공사업법」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된 사실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낸 사실
제6조(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다음 각 목의 표지의 제공
가. 우수사업자 지정 인증서
나. 우수사업자 지정 공인 인증 마크
2. 법 제19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3. 드론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
4. 형식적인 절차의 생략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드론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증ㆍ평가ㆍ검정 등을 하는 경우 우수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우수사업자 지정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지정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제8조(수수료)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지정서 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 수수료: 해당 지정서 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
2. 현지출장 등의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여비 규정)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723호,2020.5.1>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3호, 2023.5.16>
이 규칙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