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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든 삶,정든 세월 원문보기 글쓴이: 地坪
◆헌재의 재판과 솔로몬 재판
역사상 세기의 명재판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열왕기상은 저자미상으로 기원전 약 561년에서 537년전에 쓰여졌다고 성경학자들을 말하고 있다. 이야기인즉슨, 두 여자가 한아이를 두고 서로가 자기 아기라고 다투는 것을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 왕이 명쾌한 재판을 통해서 아이의 진짜 어머니를 가려내었다는 이야기이다. 여기까지는 교회는 다니든 말던, 기독교 인이든 아니든 중학생 정도만 되어도 다 아는 이야기 일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쓰여질 당시 보다 더 먼저, 쓰여진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것이다.
이와 흡사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불교 경전 " 현우경"에 쓰여져 있다.
석가모니가 세상에 태어난것은 기원전 624년 으로 알려져 있는데 석가모니가 출가하기 전인 왕이었던 시절 ( 단정왕) 시절
위와 같은 재판을 했다는 석가모니의 증언이 기록되어있다는 사실이다. 만일에 석가모니의 친족이 이제라도 표절이라고 법원에 제소를 하면, 열왕기상은 그부분을 지워버려야 할 것이다.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것이라고 우기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성경의 무오류설을 주장하고, 글자 한자를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고칠수 없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강조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만일 제소를 하면은 어느 재판소에다 제소를 한단 말인가? 국제 재판소? 이경우 재판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판관 구성에 기독교인들은 물론 배제시켜야 할 것이고 ,
단독 심의로 할것인가 아니면 여러명의 재판관으로 하여금 합동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가,
심리기일은 얼마로 할 것인가, 그야말로 골치 아픈 금세기 최고의 재판이 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코리아의 현직대통령 탄핵 재판정도는 여기에다 대면은 깜도 안 되는 재판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뿐만아니라 전세계 기독교인들이 얼마인데...... 좌우지간 부처님이 먼저 재판을 했던지, ( 재판 당시 신분은 단정왕)
솔로몬왕이 먼저 재판을 했던지간에 우연찮게도 재판의 방법과 결과가 같았다는 사실이 자못 흥미롭다!
그러니까 요즘말로 하면 1심, 2심이 다 같은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인데,
당시 판사 역활을 했던 부처님이나 솔로몬 왕 역시
다 같은 방법을 사건 청구인에게 재판 진행중에 주문했다는 사실이다. 부처님이 먼저 재판을 했던, 솔로몬이 먼저 재판을 했던지간에
이사건 재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가지는 판결뒤에 뒷말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판결뒤에 분명 승자와 패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패자는 유구무언이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재판에 무슨 육법전서가 있었을리가 만무하며, 오로지 재판진행자의 지혜 하나로만 판결을 하였는데도
놀랍게도 불만이나 뒷말이 없었다는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재판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륜에 의거하여 재판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사건은 어린아이의 장래의 일생을 다룬 그 어떤것에도 비견할수 없는 인권 재판이었다. 그것도 지금부터 수천년 전에! 오늘 대한민국 코리아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정당한 것이었던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를 심의하는 탄핵재판이 이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정원이 9명인 데도 불구하고 한명이 결원이 된 상태에서 이제 판결 만을 앞두고 있다.
물론 판결에 앞서서 평의라고 어떤결정을 내릴것인지 8명의 재판관들이 중지를 모으기 위하여 비밀리에 토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에는, 나같이 법에 무식한 사람이 듣기에는
동서고금을 막록하고, 현존하는 모든 법관들과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절차를 으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재판은 안현수가 빅토르 안이 되어서, 모로가도 금메달만 따면 최고 대접을 받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모든 재판은 목적, 결과를 위해서 절차를 건너뛰거나, 우회하여 판결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며,
모든 재판관들은 이를 가장 치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기는 해도
이번 헌법 재판관들은 조국의 대통령의 탄핵소추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막중한 일을 재판함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시간상의 서두르는 ( 180일중 실제 81일걸렸음) 모습을 연출하였고,
무엇보다도 재판관 9명의 구성은 행정, 입법, 사법부의 힘의 균형을 맞추고 그 형평성을 감안하여 고심 끝에 9명으로 한것인데
결원이 생기면 어느 쪽의 세력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이며,
판결에 있어서 숫적불리함을 안고 판결한다는게 과연 헌법정신, 헌법재판소의 법의 정신, 공정성에 부합하는가를 판결의 가부 이전에 먼저 따져보아야 하지 않는가? 물론 피청구인 쪽에서는 수차례 이런 요지의 변론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묵살을 한 요지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지는 말뿐이었다.
그렇다면 애초에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심의 해달라는 청구자체를 각하시켰어야 한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는가?
헌재가 일도 않하고 놀면서 월급 타먹기가 면구스러워서 국정공백이 뻔한 사건을 덥썩 받아드렸단 말인가? 이번 재판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다.
국민들은 사법시험을 통과한 법관들이 아니다.
그러나 법은, 법을 전문으로 공부한 법관들만을 위하여 만들어 진것이 아니며, 일반 국민들을 위하여 만들어 진 것이다.
결국 법은 국민다수의 상식수준 그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은 국민들 상식 수준을 벗어나는 재판 진행이나,판결은 그 자체가 월권이며, 위법이며, 위헌이라고 보는것이 보편적이 상식이다. 단정왕( 부처님) 이나 솔로몬왕이 한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다투는 재판을
무슨 탁월한 법리 해석이나, 법 적용을 하여서 판결을 한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이며 상식적인 판단아래 만인이 혼쾌이 수긍할수 있는 상식적인 판결을 하였든 것이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는 이제 판결만 남겨놓고 있는 현시점에
그간에 들어난 수사 기록,사실들을 볼때에는 조국의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실정법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과
이번사건은 명백히 정치적 사건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미 평결은 탄핵소추 각하이거나 기각이 마땅하다. 사건초기에 그렇게 난리굿을 치던 이나라 언론이
그간 4개월 동안 검찰, 특검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하여서 무언가 확정적인 물증을 잡아내었다면
특검수사가 종결된 이마당에 이렇게 조용할리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언론은 사건초기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대통령의 유죄를 침이 튀길 정도로 떠들었는데 특검수사가 종결된 이마당에 왜, 이렇게 조용하단 말인가?
만일 결론을 정해 놓고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헌법재판이 취급하는 거의 모든 안건이 정치 재판으로 정평이 났기로서니 이번 사건은 너무나도 쉽게 평결할수 있는 사건이라고 본다.
탄핵소추는 각하나, 기각이 상식적인 평결이다. 입으로는 국회의원, 정치인을 개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 국민들이
저들이 저질은 탄핵소추를 인용해 달라고 촛불을 드는자들은, 과연 그들과 무엇이 다를까,
스스로가 자신에 대하여 창피한것을 알아야 그게 인간이고 국민이다!?
by/조영일
◆왜 이정미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나
헌재 소장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생명처럼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법 제6조 4항을 위반하나?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헌법 보장 기관인 동시에 헌법 관련 최종 심판 기관으로서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독립적 기관으로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 정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기에 위헌 법률 심판권, 탄핵 심판권, 위헌 정당 해산 심판권, 권한 쟁의 심판권, 헌법 소원 심판권을 가진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또 마지막 3인은 국회가 지명하여 선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표자인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현 재판관 중에 대통령과 대법원장과 국회가 각각 지명한 재판관을 분류하면
전, 현직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며,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정미 재판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으로는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
그리고 국회에서 지명한 안창호(새누리당), 강일원(여야합의), 김이수(통합민주당)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우선 헌재법 제12조에 의한 이정미 헌재 소장대행으로서 탄핵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헌재법 제3조에 의거하여 헌재가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박한철 전 소장의 임기만료에 대해 후임재판관을 채우기 위해서는
박 전 소장은 전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므로 황교안 권한 대항으로부터 지명을 요청하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행으로부터 후임 재판관을 임명받게 하여 진행해야 한다. 우선 이정미 헌재 소장대행은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직책과 직무를 맡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암묵적인 묵인아래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중대한 고의적인 범죄를 자행했다. 헌재법 제6조 3항에는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박 전 소장의 임기만료에 맞추어 박 소장의 후임인 이정미 대행은 박 전 소장의 임기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받아야 한다.
필자의 이런 주장에 대해 변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헌재법 제6조 4항에는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재판관이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가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박한철 전 소장의 경우 2011년 2월 1일부터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내다가
2013년 3월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되었으며 동년 4월 12일에 소장으로 취임한 경우이고 2017년 2월 1일에 임기가 종료됨으로 2017년 3월 1일까지는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어야 한다. 또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제5항의 규정에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경우이므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만 거쳐(헌재법 제6조 2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임명을 받아(헌재법 제6조 1항) 헌재법 제3조를 구성했어야 했다.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되며,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재판관회의의 구성요건인 헌재법 제16조를 완성하여 의장이 재판관회의 의결에서 헌재법 제16조에 의한 표결권을 가진다. 이외에도 공명한 재판의 여부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첫째 9명이 아닌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재판을 진행해 온 것은 헌재법 제3조의 헌법재판소의 구성요건과 헌법 제111조 2항의 위반이며
둘째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원인으로 최순실 국정 농단의 두 축인 최순실과 고영태 중에 내부고발자인 고영태 등을 헌재가 증인에서 취소한 것은
피 소추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 제11조(평등권)을 보장하지 못했으며,
셋째 헌재는 180일의 탄핵재판기일 중에 81일 만에 변론종결을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헌법 제27조를 적용하지 못하고 위배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대선주자로서 이인제 전 최고위원이 2일 국회의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헌법 제65조에 견주어 탄핵소추의 모든 절차가 불법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국회가 철회해야 하나,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각하를 선언해야 한다. 또 그는 "국회 법사위가 탄핵소추 사유서에 넣은 신문기사와 검찰 공소장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며
“탄핵소추는 원칙적·절차적으로 불법이며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국회 법사위가 탄핵소추 사유서에 넣은 신문기사와 검찰 공소장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다.
13가지 탄핵사유도 각각 표결을 거치지 않고 한 덩어리로 표결했다"며
탄핵소추는 원칙적·절차적으로 불법이며 탄핵사유의 소추장의 변경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65조 2항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기에
탄핵소추의 변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강일원 재판관이 <준비서면>이라는 이름 아래 소추장의 내용을 변경한 등으로 불법이 만연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소위 <쟁점정리>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탄핵소추장 내용을 제시하여
청구인측으로 하여금 <준비서면>이라는 이름 아래 소추장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고,
이 변경된 소추장 내용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불공정한, 편파적 재판진행을 하여 왔기에
따라서 이 불법적인 소추장변경은 위헌에 해당하므로 무효에 해당할 것이므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했다. 늦게라도 이정미 재판관을 비롯한 헌재는 변론을 재개하고,
박한철 소장의 후임 재판관과 3월 13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영미 소장대행의 후임 재판관까지 준비하여
탄핵세력과 탄핵반대세력이 극한적인 불복운동이 전개되지 않도록 공의롭고 공정하게 탄핵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by/황영석
◆국회,무정치(無政治)가 초래한 누란지위 *** 국회 무정치(無政治)가 초래한 누란지위(累卵之危) (*누란지위: 알을 쌓아 놓은 듯이 위태롭다.)
대한민국은 국회의 작위 및 부작위, 무정치(無政治)에 의해 초래한 자중지란으로, 누란지위(累卵之危), 비탈진 폭풍의 언덕위, 위태롭게 서 있다. 3월의 시작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일은 카운트다운 되었다.
앞으로 열흘 전후, 헌재 판관 8인의 탄핵심판 결과 여부(與否)로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된다. 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최초로 과반 이상(51.6%,1577만표) 득표를 통해 당선됨으로써,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직접선거, 주권행사로 선출, 5년 단임 임기를 명실상부하게 합법성, 정통성을 확보한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러나 국민의 주권행사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헌재 판관 8인의 탄핵심판 판결로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원수이다.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헌법 제66조1항).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다. 국군통수권은 국방부가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부수반으로써 가지는 권한이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2항과 3항에 의해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가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 65조 2항)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형사상의 불소추특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구별되며,
형사피고인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도 구인이 불가하고, 검찰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과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형소법 제327조 제2호)을 받는다.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불소추특권이 적용되고, 소추권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무죄추정의원칙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
헌법 제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307조 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한다. 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한다. 무죄의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계된 법언(法諺)을 살펴본다. *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 죄가 입증되기 전 까지는 무죄다. * 누구도 유죄 추정을 받지 않는다. * 무고한 자를 비난하느니 죄있는 자를 풀어 주는 게 낫다.(볼테르) *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2009도4106) *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 대한민국 국회, 무정치(無政治)의 늪에서 빠져 나와야...
공자의 정치세계는 언어생활이다. 언어 자체가 정치적이다. 발화(發話)하는 자체가 권력적 행위가 된다.
인간은 말의 실천을 통해 권력(磁場)을 주변에 산포(散布)한다.
발화자는 말을 통해 약속하고 약속을 실천하는 행위를 통해 권력을 생산한다. 이 구도의 극대화가 양이득지(讓以得之)
즉 발화자는 사양하는데도 정치적 지위가 획득되는 패러독스가 표출된다.
근원적으로 볼 때 사양(讓)이 형성되는 힘은 자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획득된다.
외부적 행동으로 표현되는 양(讓,사양할 양)이란, 근본적으로 성찰을 위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충(忠,충성충)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것이 덕(德,큰덕)이다.
이 힘이야말로 순수하게 문명적이고, 이상적인 형태로 본 공자 권력론의 특징이다.
공자는 정치는 바르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정자정야(政者正也), 단순 명료한 한마디가 웅변적으로 정치에 관한 모든 의미를 함축한다.(논어,안연편) 공자는<논어,자로편>말한다.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 소인동이불화(小人同而不和). 군자는 서로 다르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어울리게 보이고, 부화뇌동하지 않고 화합한다.
소인은 서로 같은듯, 무리지어 다니지만, 어울리지 못하고, 부화뇌동할 뿐 화합하지 못한다.
공자는 군자의 "화(和)", 소인의 "동(同)"을 엄밀히 구분했다.
-일본식 바통 터치-(和)정신-
"화(和)"는 각자가 지닌 자기만의 특성을 다른 사람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다.
"동(同)은 각자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간직한 채 다른 사람과 융합하지 않고, "같은척" 꾸미는 것을 말한다.
화(和)는 화(禾,벼화,오곡백과)와 입 모양을 상형(象形)한 구(口,입구)로 이루어졌다.
오곡백과를 여렷이 나누어 먹는다는 의미가 화(和)다.
화목(和睦), 평화(平和)등에서 보듯 한자(漢字)중 이보다 고운 뜻을 가진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랑"이란 우리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김무성, 유승민, 정우택, 정진석...등 정치인은 소인동이불화(小人同而不和)다.
이들 정상배무리들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은덕을 입고, 입신출세하였으나,
여건이 되지 않아 배신하지 않았을 뿐, 기회가 되면 언제라도 배신할 모리배였다.
김무성,유승민 등을 보면 정치는 허업(虛業)이란 말이 비수(匕首)와 같이 가슴에 꽂힌다.
김무성과 유승민은 이날(1일) 울산 시당창당대회에 참석해,
김무성은 박 대통령은 100% 유죄가 나와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으로 본다.
박 대통령이 국가를, 당을 배신한 것이다.
유승민은 아까 김무성 형님은 100% 인용될 것으로 확신했는데, 혹시 재판관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까봐, 저는 99.9% 확실하게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전해진다.
김무성, 유승민 등은 이익만을 추구하고 (義)를 저버리는 견리망의(見利忘義)하는 자들, 자기희생과 살신성인을 모르는 소인배들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불법적(반헌법,반법치주의)으로,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해, 헌법재판소에 맡겨 버렸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사법부에 떠 넘겨 버렸다.
야당 국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한연장 불승인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공언하고 있다.
국회는 두세달에 한번씩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할 모양이다.
사법부의 정치화를 조장하고 3권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국회의 작위,부작위에 의한 무정치(無政治)로 인해
대한민국이 누란지위에 처했다. 헌정질서를 중단시키는 국회의 정치가 바른 정치인가?
선출되지 않은 사법 권력인 헌재를 통해, 1577만표 국민의 주권행사를 휴지로 만들도록 위협하는 것이, 국회가 추구하는 바른 정치인가?
국회가 책임과 의무를 포기하는 무정치가 바른정치인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시절부터, 야당은 장외에서 대선 불복투쟁을 한바 있다.
작위에 의한 무정치였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에 반대했다.
박 대통령이 장외 서명운동에 참여해 간절히 호소한 일자리창출, 국가 발전을 위한 대부분의 법안이 국회 통과가 좌절돼 쓰레통으로 간 것은 국민을 쓰레기 취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가 성과를 거둔 것은 국회의 협조가 필요없는 것이었다. 개성공단폐쇄, 국정교과서, 사드배치 등...이다. 헌법재판소 판관 8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전원일치 각하(기각)해,
무정치의 악습으로 나라를 누란지위(累卵之危), 위기를 초래하는 대한민국 국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by/손정우
◆사드배치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결하나
우리는 입버릇처럼 건강이 최고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맞는 말이다! 천하를 얻고도 건강이 여의치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으리! 국가 역시 국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 집단에 의하여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분단, 이산가족, 도발과 핵위협에 사실상 마땅한 대응 방법이나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우방인 미국이 사드라는 차선의 방위책을 제공하여 주어서 현재 사드라는 방어무기 배치가 진행중에 있지만 이마져 수월치가 않는 형국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묘하게도 강대국이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적 약점을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나라이며,
중국은 물론, 러시아,일본이 한때 우리의 영토를 지배했던 역사적 흔적들이 우리들의 몸과 뇌리에, 삼천리 강산 여기저기에 아직도 번연히 남아 있다.
결코 자랑스러운 역사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일이며,
그렇다고 이나라 국민들이 이런 치욕적인 역사에 반면교사를 하는 민족( 국민) 들도 아니다.
이런명백한 사실은 과거사 문제를 정리함에 있어서 이런저런 사건들은 물론이려니와
최근에 다시 불거지고 있는 위안부 문제, 그리고 오늘 이글의 주제인 사드배치 문제 하나씩만 보아도
너무나도 명백히 과거 선배세대들의 잘못을 잘 살펴보고 우리 후배세대들이 현실적으로, 미래를 위하여
국가의 안전과 이땅에서 항구적으로 살아갈 우리들의 자손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부터 자조적인 말로써 흔히 쓰여진 말이기는 하지만 실제 "약소 민족"임에는 분명하다.
이말은 과거는 물론 현재, 미래에도 상대적 불변하는 말이다.
만에 하나 중국이 망하여 우리가 과거 조상들이 살던 옛고구려땅을 되찾지 않는다면!
중국, 러시아, 일본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전통적인 강대국이다.
우리가 이런나라들을 맞서서 일대 일로 대결을 한다는것은 마치 당랑거철 같이 지나가는 수레를 향하여 사마귀가 두발을 들고 한번 싸워보자는 황당한 짓을 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겸허하게 이런 사실을 자각하고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지정학적으로 이런 태생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하여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이나라의 백년대계를 꿈꿀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에게는 천우신조로 현재 세계최강의 경제, 군사강국인 미국이라는 우리의 혈맹이요, 우방인 미국이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 일본, 러시아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은 아니지만 미국에 필적할만한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손치더라도,
우리에게 한가지 걸리는 최대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같이 우리나라를 강점하였다는 역사적 사실과
이들 국가들은 영토적 야욕을 결코 숨기지 않고 있다는 어딘가 께름직한, 비 시사적 매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데, 미국은 영토적 야욕이 과거나 현재에 까지도 없는 나라이다. 더우기 중국이나 러시아는 공산주의 종주국에 해당하는 나라들이며 과거나 현재의 정치 체제등에서 볼때에도 우리가 결코 배울것이 없는 나라들이며,
미국은 오늘 대한민국의 번영과 풍요와 민주주의를 가르쳐 주고 우리들의 인재를 교육시켜주고, 천문학적인 물자와 현금을 원조해 준 나라이며 ,
6.25 전쟁은 물론 현재에 까지도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고 있느 나라가 아니던가?
이런 역사적, 현실적인 사실들은 감안해 볼때 과연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중에서
우리는 어느나라와 손을 잡고 국가 안전을 도모하며 경제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는 삼척동자들도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만일에 짝통 공산주이자들이 아니라면!
여기에 금상첨화는 과거 이런저런 껄그러운 역사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일본은 미국과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로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이 결코 우리에게도 해롭지는 않다는 현실이다.
그런데 현실은 일본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 거품을 문다!
모름지기 99.99%는 진보좌파를 추종하는 수상한 자들이거나 이들의 감언이설에 경거망동하는 지력미달자들이다.
과거를 위하여 조국의 안전과 장래를 저당잡히는 우매한 집단은 지구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먹구룸이 북북서에서 밀려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 미군이 사드배치를 하는 것에 중국의 보복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사드배치를 함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잘못하였단 말인가?
그 첫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외교술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다.
최순실사건이 야기되면서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 한가지는
적어도 물질적으로는 현직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축재자는 아니지만 국정능력이나 정치적인 능력면에서는 매우 순진하다는것,
아마추어적인 함량미달의 능력부족이라는 사실이다. 현 국가적인 안보상황에서 사드배치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필요한 자구책이면서 설혹 미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억만금의 돈을 주고서라도 미국에서 사다가 설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미국이 자국의 주둔군과 나아가서 한국의 방위를 위하여 무상으로 사드를 배치해준다는 데, 와이 낫! 그런데, 순진하고 아마추어적인 박근혜 정권은 이런 삶은 뜨거운 무를 덮썩 물은 것이 이번 사태의 사단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국을 대단한 존재, 큰 나라로 보지 않는다.
한국이 아무리 경제, 무역강국이 되었기로서니 중국의 입장은 불변하다는 얘기이다.
지리적으로도 매우 근접해 있다는 사실도 국가 안보적인 문제에서 볼때에는 매우 큰 약점중에 하나이다.
더우기 대한민국은 중국의 숙적 미국과 혈맹관계를 유지하는 자신들의 눈에는 가시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다. 우리모두가 기억하는 1960년대 초 소위" 큐바 위기"라는 사건은
당시 소련이 미국의 바로 턱 밑에 유도탄 기지를 건설하다가 들통이 난 큰 사건이었다.
당시 미국은 세계 3차 대전을 불사할 정도로 초 강경으로 나오면서 소련과 큐바를 강하게 압박하는 바람에 당시 소련의 후루시초프와 큐바의 카스트로는 꼬리를 내린 사건이 있었다. 오늘 대한민국 코리아에 미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번개같이 스치는 1960년대초 미국의 큐바 위기를 연상시켰을 것이며,
오늘 중국이 이를 그냥 묵과할리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조금이라도 우리정부가 생각하였다면
미국이 자국의 주둔군 보호와 한국의 안전을 위하여 사드배치를 함에 있어서, 형식적이나, 짜고치는 고습톱을 쳤어야 한다.
그것은 기지의 제공문제, 사드의 운영문제, 북한의 반발은 우리나라가 전적으로 책임지되,
중국의 반발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준다는 밀약이 전제되어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의 점차 증대되는 반발이나 보복에 대응할 아무런 능력이나 힘 자체가 없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사드배치에 따른 도발 쯤은 얼마든지 잠재울수 있는 여러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가 국가의 안전과 장래를 위하여 일본과 좋은 관계를 도모하여 왔다면
이번 중국의 보복성 도발에 미국, 일본과 손잡고 극단적으로는 힘으로도 대응할 수가 있다. 물론 그 이전에 미국과 일본과 우리가 손을 잡고 경제적 맞대응이나 보복을 중국에 가한다면,
중국은 하루아침에 꼬리를 내리고 비명을 저를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이런 삼척동자도 내다볼수 있는 두, 세수의 앞은 전망조차하지 못하고 덜커덩 사드배치라는 삶은 무를 덥석물어서 이제 이빨이 몽창 빠지는 처지에 노였다. 중국의 군사보복은 물론이려니와 경제보복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사실상 백기투항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뒤로 뒤로 몰리는 형국이이며,
국내 정치 상황은 현직 대통령이 사실상 해임을 당하는냐는 절대 절명의 형국에 있다. 이나라 위정자들은 물론이려니와 소위 진보좌파라는 야당이나
이들을 추종하는 좌경화 된 국민들은 도대체 조국의 안녕과 장래에 대하여 자신의 언행이 과연 옳은가 심사숙고 해 본 일이 단, 일분 일초라도 있는가?
일본이 저지른 과거의 역사적 만행들을 도사견 같이 물고 늘어지면 서
사실상 해결불가능한 과거사들을 속시원히 속죄하고 원상회복시켜 놓으라고 데를 쓰는것은 마치 시집간 여자를 처녀로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와 같다. 우리가 지각이 있는 현명한 국민, 그런 위정자들이라면 이웃나라이면서 강대국인 일본과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륙세력을 견제하는 데 십이분 활용하는것이
일본의 만행에 희생된 선배세대들을 위하는일이며, 오늘과 내일의 우리의 장래는 보다 튼튼히 하는 길이라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조선의 선비들같이 냉수마시고 이빨 쑤시는 허세와
전근대적인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신을 보호해줄수 있는 갑옷이기도한 미국과 일본을 내치고 있다.
오늘 이런 작태들은 조선말기 나라가 망할때 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자기분수는 모르고 당랑거철 같은 자살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지 않는가?
이제라도 중국의 국가안보와 경제 보고에 대한 망상을 일거에 깨부시려면 미국은 물론이려니와 일본과도 손을 굳게 잡아야 만 된다.
그러나 이나라의 암적인 존재인 진보좌파 야당은 이에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서 오히려 중국에 고개를 숙이고 미국의 사드배치를 반대하면서,
일본의 과거사를 도사견같이 물고 늘어지면서 이나라 상당수의 국민과 정부의 구국의 결단에
저들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한 반대, 반대의 거품을 물고 있다. 중국의 보복에 우리가 이것 저것을 양보하는 우매한 못난 짓은 마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하나 하나씩 벗어서 종내는 맨몸을 만천하에 들어내는 우매한 짓이다. 중국의 증대되는 보복을 막으려면 미국과 일본과 공동대응만이 유일무일한 최후의 수단이며
이를 실현할수 없다면 차라리 사드배치를 백지화 한다고 직, 간접 당사자들인 미국이나 일본에 배째라고 공갈이나 한번 쳐보라!
by/조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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