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답변하기 쉽죠?>
240910_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2)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후보자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네, 맞습니다’라는 답변만 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질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이하 김): 감사합니다.
정: 후보자님.
김: 네.
정: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헌법을 지켜야 되죠?
김: 그렇습니다.
정: 법률도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되죠?
김: 그렇습니다.
정: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 법에서 보장된 권리는 지켜야 되죠?
김: 그렇습니다.
정: 네. 법을 위배하면 안 되듯이 법적인 권리도 보장받아야겠죠?
김: 그렇습니다.
정: 헌법 65조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죠?
김: 네.
정: 네. 이 법에 따라서 국회법 탄핵소추의 발의 제11장 130조에는 ‘본회의 의결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김: 네.
정: 이대로 하면 위법이 아니죠?
김: 법령 규정에 따른다면 위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31조는 ‘법사위가 이렇게 회부받은 것을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조사·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김: 그렇습니다.
정: 회부를 받았기 때문에.
김: 네.
정: 9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됩니다.
김: 네.
정: 자, 그러면 탄핵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 네.
정: 그런데 탄핵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법 65조 1항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대로 해서 청문회를 하면 위법이 아니죠?
김: 규정에 따른다면 위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 네,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중요한 안건’
김: 네.
정: 그런데 중요한 안건은 누가 판단하느냐? 위원장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49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되어있고, 국회법 52조 2항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열 수가 있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탄핵 조사 청문회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불법적 요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 말씀하신 대로라면 불법적 요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26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헌법에 이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김: 네.
정: 얼마나 중요하면 헌법 26조 1항과 2항에 청원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 네.
정: 자, 그러면 이 헌법에 의해서 국회법은 청원에 대한 심사규정을 또 두고 있습니다.
자, 국회법 제9장 청원 조항이 아예 따로 있습니다. 9장에.
123조 ‘청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세 가지만 접수를 아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두 번째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세 번째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이 세 가지 사항은 접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검사 탄핵이든, 대통령 탄핵이든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14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불 수 있죠?
김: 네, 그렇게 보입니다.
정: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거는 자동적으로, 법적으로 법사위에 회부되게 되어있습니다.
김: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것 중에 국가기관에 대한 모독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정: 해당되지 않고, 그건 이미 판단이 끝났습니다. 국회의장에 의해서.
김: 끝났습니까? 네, 네.
정: 해당되지 않는다.
김: 네.
정: 그래서 자동 접수돼서 자동회부가 법사위로 된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그것을 다시 청원을 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청문회를 한 거예요. 국회법 65조 1항에 의해서. 왜? 중요한 안건이니까. 이것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90일 이내에 법적으로 조사해서 9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되어있어요. 만약에 그 청원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제가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법적인 하자는 없는 듯이 보입니다.
정: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후보자께 ‘네, 맞습니다’라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만 지금 한다고 그랬어요.
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고, 그것은 공소 제기든 뭐든 기각 사유가 되는 거죠?
김: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할 때 절차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김: 중요합니다.
정: 법적인 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김: 매우 중요합니다.
정: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에서 벌어진 검사 탄핵이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나 이렇게 헌법과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헌재에서 심사를 해보니 그것이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나중 문제이고, ‘헌법과 그리고 헌법에 따른 법률에 의해서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든,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든 법적으로 이뤄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후보자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후보자님.
김: 네.
정: 건대 로스쿨 한상희 교수를 조배숙 의원이 아까 질문했는데요.
김: 네.
정: 첫 번째 뭐라고 되어있냐면, ‘검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 자체 내에서 징계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이 탄핵절차입니다. 그것도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법사위에서 조사해 봐라, 그래서 탄핵청문회 조사를 우리가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벼운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헌법에는 ‘국회의원 수는 200인 이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300명입니다. 이 300명의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까요, 안 될까요?
김: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한 위헌 사유는 아닌 거로 보입니다마는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여쭤봅니다. 제 생각은 따로 있습니다만.
자, 국회의원은 3선 연임, 4선 연임을 해도 됩니다. 기초단체장 이 단체장들은 3선 하면 그만둬야 돼요. 쉬어야 돼요. 이게 법의 불공평성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고 계속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 형성권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좀 더 듭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이것은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 아닐까요?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될 피선거권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제한하지 않으면서 단체장들은 제한하고 있다.
김: 그런 주장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정: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