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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 이후10년만에새로운 부동산 신탁회사가 탄생합니다.
①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3개까지 인가
· (10.30일) 인가설명회 개최, (11.26~27일) 예비인가 신청접수
②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도 병행 |
1 | 그간의 경과 |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신뢰성을제고하기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발표(’18.5.2)
* ① 추진배경 : “VIP 신년 기자회견”, “100대 국정과제”
②주요내용 : 금융업 진입정책 추진체계 확립, 은행·보험·증권 전업권에걸쳐 진입장벽 완화(특화금융회사 설립 촉진 등),
인가절차 투명성 제고
□ 동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서부동산신탁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18.7월~9월)
* 각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 진입정책 관련 의견을 권고하는 자문기구
□경쟁도평가위원회는 부동산신탁업을현재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평가
ㅇ‘09년 이후신규진입이 없이 11개사 체제를 유지해온 분야로서,업계의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가 매우 양호
*ROE(%) : (’14) 12.0 → (’15) 15.8 → (’16) 22.9 → (’17) 23.7
영업용순자본비율(NCR) : 부동산신탁업 924% >> 적기시정조치 기준 150%
- HHI지수*등으로 판단한경쟁도는타 업권 대비 낮은 수준
*차입형 토지신탁(2,478)>은행(1,675) > 손해보험(1,367) >토지신탁 이외 신탁(1,288)>관리형 토지신탁(1,236)>
카드(1,163)> 생명보험(994) > 증권(752) > 자산운용(649)
ㅇ이에, 경쟁도평가위원회는 부동산신탁업경쟁 제고를 위한진입정책이 필요하며,특히 차입형 토지신탁에 대해
적극적이고 유연한 진입정책을 활용할 것을 권고
-향후 부동산 신탁회사의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대해서도 권고
※ 보도자료「보험업 및 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결과」(`18.9.27) 참조
□ 10.24일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
2 |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 |
[1]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금융위에서 인가회사최종결정
[2]경쟁력과혁신성을 갖춘 업체(최대 3개사)에 신규 인가
[3]차입형 토지신탁은 금번 인가 후2년 경과시부터영위가능
[4]심사항목은 법상 인가요건을 적용하고,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감안하여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 대주주적합성을 중점심사 |
1. 신규인가 절차
□ 자본시장법령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종전 인가절차 등을 감안하여,인가 신청 접수후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평위’)심사,예비인가,본인가등의절차로 진행될 예정
ㅇ 인가 심사의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제2-4조에 따라외평위를 구성·운영(금감원 내 설치)
-리스크 관리, IT, 법률, 회계, 신탁업 등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구성하되 신청자와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척·회피(명단은 비공개)
ㅇ 증선위·금융위는 외평위의심사평가 결과를 참고하여예비인가·본인가 회사를 최종 결정
<신규인가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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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 | → | 인가신청 접수 | → | 금감원 외평위 심사 | → | 예비인가 | → | 본인가 |
2. 신규인가 업체수 및 인가범위
[1] 신규인가 업체수:최대 3개까지
ㅇ 신규진입이시장경쟁도에 미치는 영향과기존사 대비 신규인가 수 비율등을 감안,최대3개사까지인가할 예정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3개 미만인 경우는최종 인가개수가 3개미만이 될 수 있음
[2] 인가범위(차입형토지신탁※허용여부)
※수탁받은 토지에 택지조성, 건축 등의 사업시행 후임대·분양하는개발사업을 하면서사업비 조달을 사업주가 아닌신탁회사가 하는 신탁방식
ㅇ종전 사례와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는점등을감안하여최초 인가시는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제한
ㅇ인가 후 2년동안업무 경험을 쌓은 후에는,별도 인가절차 없이차입형 토지신탁 업무수행 가능(정지조건부 인가)
- 다만,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2년중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법령 위반으로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일정기간*동안 추가 제한
* ①기관경고:6개월, ②일부영업정지:1년, ③전부영업정지:2년
※ (종전사례) 그간 인가시도최초 인가시 (차입형)토지신탁 업무에대해바로 인가하지 않고제한을 두었음
ㅇ일정 기간경과후 바로 제한을 해제*하거나,별도의 인가절차**를거쳐차후에 영업 허용
* 예) 한국자산신탁 : `01.4월 인가, 토지신탁은 2년간 금지(`03.3월 제한 해지) ** 예) 무궁화신탁 : `09.8월 인가, 차입형은 제한, `14.2월 차입형을 별도 인가 |
3. 심사항목 및 배점
* < 붙임 > ‘예비인가심사 주요 심사항목 및 배점’ 참조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은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을 적용
ㅇ ①자기자본, ②인력·물적설비, ③사업계획, ④이해상충방지체계,⑤대주주 적합성등총 5개 항목
□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하여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대주주 적합성에 대해중점을 두고 심사할 예정
<심사항목별 배점>
심사항목 | 자기자본 | 인력·물적설비 | 사업계획 | 이해상충 방지체계 | 대주주 적합성 |
배점 (총 1,000점) | 100 | 150 | 400 | 150 | 200 |
※구체적인 평가방식및세부배점은 향후외평위에서 결정될 예정
<주요항목 심사방향>
[1] (사업계획)경쟁력과혁신성을 갖춘 업체에 대해높은 점수를 부여할 예정
ㅇ 이에 사업계획은 ①사업영역의 확장성, ②사업방식의 혁신성, ③사업모델의 안정성및고용창출 가능성등을 중점 고려
<사업계획 중주요 심사항목>
주요 심사항목 | 내 용 |
①사업영역의 확장성 | ■기존 부동산신탁시장에서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던서비스(예: 도심 낙후지역 개발, 서민주택 개발 등)를사업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②사업방식의 혁신성 | ■새로운 사업방식을 개발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③사업모델의 안정성 고용창출 가능성 | ■사업모델이 부동산신탁사 경영에 필요한적정수익을지속 창출할 수 있고실현 가능한지,신규 일자리를많이 창출할 수 있고실현 가능한지 여부 등 |
ㅇ 금번 인가2년 후차입형토지신탁 업무가 허용됨을 감안하여차입형 토지신탁 관련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심사
-신청인은차입형 토지신탁이 제한된 기간(2년)과향후 차입형토지신탁 업무 영위시(2년)의
총 4년간사업계획을 제출할 필요
[2] (이해상충방지체계)대주주·계열회사등 신탁회사 이해관계자와의이해상충 문제를
파악·평가·방지하기 위한방법 및 절차가내부통제기준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여부 등 평가
※ 대표적인(특히 차입형 영위시) 대주주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예시)
1)대주주가금융회사인 경우 :대주주가 PF 대출 등을 한 사업장에 대해신탁회사가사업성 심사를 완화하게 되는 등 대주주가 신탁회사의사업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등
2) 대주주가건설사인 경우 :시공사 선정시 대주주에게 몰아주기, 대주주에게유리한 조건(예: 공사비 과다계상)으로공사계약 체결등 |
[3] (대주주 적합성)참여주주간장기적 협력관계가 가능한지 여부등대주주가부동산 신탁회사의 주주로서 적합한지 심사
3 | 부동산신탁업 리스크 관리 방향 |
1. 신탁계정대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신탁계정대: 부동산 신탁회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자신의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으로, 미회수시신탁회사의 손실이 됨
□(현행)신탁계정대의건전성 분류*가 신탁회사의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대손충당금이 과소 계상되는 경향
*공사 및 분양 진행정도가 원활한 순으로 사업장을 ①정상→ ②요주의→ ③고정 등으로 분류하고, 불량한 사업장일수록 충당금을 많이 쌓도록 하고 있음
<신탁계정대 건전성 분류기준 관련 문제점>
①요주의의 경우 : 신탁회사가 정한’분양계획’ 대비 ‘실적’에 따라 분류 →신탁회사가분양계획을 보수적으로 설정함에 따라 실제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장이어도 정상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충당금 과소계상
②고정의 경우 : 고정 분류시점에 대한명확한 기준이 없어신탁회사가준공시점 직전에서야분양률 저조사업장을 고정으로 분류 → 부실인식시점이 늦어 충당금 과소계상 |
□(개선)신탁계정대의 건전성 분류에 대한객관적인 기준*마련
* 분양 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라 요주의·고정 사업장으로 분류
(예, 분양 후 6~12개월 : 분양률 50% 미만→ 요주의, 30% 미만→ 고정)
2.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방식 개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1]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신탁계정대 차감방식개선
ㅇ(현행)신탁회사의영업용순자본산정시신탁계정대의 건전성과상관없이 신탁계정대 총액의 일정 비율(16%)을 자기자본에서 차감 → 신탁계정대 건전성이 악화되도 NCR에 충분히 미반영
ㅇ(개선)영업용순자본 산정시신탁계정대의 건전성(정상, 요주의, 고정 등)에 따라자기자본 차감 비율을 다르게 적용
[2]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의 위험액 반영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기한 내에 건축물 준공을 하지 못한 경우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신탁 (이하 ‘책임준공확약형 신탁’)
ㅇ(현행)책임준공확약형 신탁은 시공사 부도 등으로 계약기간 내준공을 완료하지 못하면신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러한 위험이NCR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
ㅇ(개선)책임준공확약형 신탁의잠재적지급위험에 따른 위험액을산정하여NCR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4 | 향후 계획 |
□ 예비인가 신청서 준비와 관련된 상세내용은금일(10.24)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금융투자업 인가매뉴얼’,‘부동산 신탁회사 인가신청 양식’ 및Q&A를 참조
*www.consumer.fss.or.kr, 금융생활길라잡이 > 금융관련법규 > 해설서-매뉴얼
* (예비인가 심사 관련 문의) 금감원 신탁감독팀 ☎02-3145-6731
□금융위(자산운용과)*는11.26(월) ~ 27(화)중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
* (예비인가 신청서 제출 관련 문의) 금융위 자산운용과 ☎02-2100-2662
ㅇ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자는접수일18:00까지예비인가신청서(3부)를 제출해야 함
□ 금감원은 신청자의 예비인가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10.30(화)에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ㅇ 설명회에서는 기본적인 인가요건, 심사기준·방식 및 예상일정 등을 설명하고,참가자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예정
<인가심사 설명회 참가신청>
• 일시 및 장소 : 10.30(화) 14:00,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
• 신청기간 : 10.25(목)~10.29(월)
• 신청방법 :신청자의 성명, 소속회사를 기재하여 이메일(trust@fss.or.kr)로 송부 |
□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금감원및외평위 심사를 거쳐금융위에서예비인가를 의결할 예정
ㅇ구체적인 예비인가 심사기간·일정 등은인가신청 접수 후실제인가신청 회사 수를 감안하여별도로 공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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