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윤희)는 지난달 30일 A씨를 특수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아내 B씨를 와인병으로 가격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당시 폭행으로 갈비뼈 4대가 골절되고 치아 일부가 손상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올해 60세인 A씨가 자신보도 20살 이상 어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A씨는 외도 증거를 찾으려고 B씨의 뒷조사를 하고, B씨의 노트북을 몰래 가져가 사설 업체에 맡겨 포렌식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A씨에게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첫댓글 강유미의 큰 그림....
미친 그럼 아내 30대야? 딸뻘을 때리냐 미친것
와우.. 노친네랑 결혼해서 맞았다니.. 폭행수준이 죽을수있던거아닌가.. 시장은 남자 애비였구나 진짜 안하무인으로 살았겠네
당 안써있는거보니까 그쪽당 출신 시장인가보네
어디회사여?
기사 댓글수준 한남들은 피해자 성별 여성이기만 하면 가해자한테 왜이렇게 이입을 하냐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