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기 곤란한 질문들>
240910_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3)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후보자님, 아까는 제가 답변하기 좋게 ‘네, 맞습니다’하는 정도로 답변할 수 있도록 쉬운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곤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만약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두 개 중에 동시에 하나를 고르라 하면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이하 김): 법관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대법관이 더 편안한 상태이긴 합니다.
정: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사를 29년 하시다가 헌법재판관으로 가시게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가 있습니다. 자, ‘변형결정 기속력’이라고 알고 계시죠?
김: 네.
정: 헌법재판소법 제45조는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나 합헌 결정만 내릴 수 있고, 한정위헌 등 변형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김: 네 맞습니다.
정: 헌법재판소의 주장은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회 입법권 존중을 위해 위헌성이 있더라도 효력상실 시기를 늦추거나(헌법불합치), 헌법합치적 해석이 가능할 경우 법률 전체를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보다 위헌적인 해석만 배제하는 것(한정위헌)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또 주장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김: 네, 그렇습니다.
정: 이 두 개 중에서 본인은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김: 정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정: 이것이야말로 심도있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 네.
정: 또 하나, ‘재판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헌재에 위헌심사권을 부여하되 재판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예외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는 거고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도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대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김: 네.
정: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이부분도 지금 즉답을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정: 자, 헌법 제107조 2항은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심사권은 대법원에 속한다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명령 규칙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노터치 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 네.
정: 대법원은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권한이다.
김: 네.
정: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적절한 해결이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양 헌법기관 간에 의견이 갈린다면 입법적인 해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정: 자, 제가 길게 할 수 없어서 일부분만 더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주도 심의위원이 공무원인가 아닌가’, 이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일치하지 않아서 피해를 많이 본 경우고요,
2002년도 조세감면규제법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GS칼텍스의 청구도 받아들여 서울고법의 재심 기각 판결, 대법원의 재심 상부 기각 판결을 취소하도록 했지만 대법원이 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헌재에서는 ‘이렇게 해라’, 대법원은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결국 피해 보는 것은 국민 아닙니까?
김: 그렇습니다.
정: 그래서 이런 해묵은 갈등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해소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 해소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마땅한 방법, 마땅한 조치가 지금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는 데에는 또 나름대로의 갈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 자, 그래서 후보자께서 29년 동안 법관으로서 생활을 하셨고 또 이제 헌재 재판관으로 옮겨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모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야 말로 심도있는 고민을 하셔야될 사항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네, 그렇습니다.
정: 심도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네, 잘 알겠습니다.
정: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