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완화하는 법이 이달 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완화하는 법이 이달 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를 공시가격과 시세로 계산하면 각각 11억원, 15억70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 등 민주당 의원 23명은 최근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정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이달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올해분 종부세부터 새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의 순위를 매겨 상위 2%를 정하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위 2% 공시가격 기준을 정할 때 '억원' 단위로 반올림을 적용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는 10억6800만원에서 억원 미만 반올림을 해 11억원이 된다. 공시가격 10억6800만~11억원은 상위 2%에 해당하되 종부세 부과 대상은 아니다. 상위 2% 기준선이 11억3000만원으로 올라가면 반올림해 과세 기준이 11억원이 돼 이때는 11억~11억3000만원 주택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70%)을 적용하면 올해 시세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은 15억710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1주택 단독명의는 이 금액 안팎에서 종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공시가격 12억원(시세 17억1000만원)이 종부세 부과 기준이다.
개정안은 상위 2% 기준선을 3년마다 조정하도록 했다. 내후년까지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11억원이 된다. 다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공시가격이 직전 연도 대비 10%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1주택자 가운데 실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납부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나 증여 시점까지 세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