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대책위는 시험제도개선 전담(T.F)팀에 회의 불참을 결정, 통보하였으며, 이와 동일한 사유로 지난 건교부 주최 T.F팀 1,2,3차 회의 자료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T.F팀 회의자료(목차)와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대책위와 수험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청구서'와 '반박서'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항목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 건축사자격시험이 제도정비가 미흡한 가운데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출제오류가 발생하고, 부당하게 관리/시행된 시험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
<T.F팀 회의자료 공개에 대한 성명서>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건축사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Task Force)팀 회의에 불참할 것이며, 관련 회의자료를 공개합니다.
1) 대책위는 앞서 방문, 면담 그리고 공개질의서를 통해 건축사시험제도 개선을 위해 사전 실태/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의견수렴을 요청하였으나 건교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시험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함에 있어서 (예비)응시자를 비롯한 해당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확인,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은 마땅히 선행되어야 할 절차일 것입니다.
2) T.F팀 논의 내용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건교부는 정책 확정, 시행 전 절차적 과정이며,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일부내용(과목별 합격제)을 T.F팀 회의 전 이미 언론을 통해 사전 내용공개를 한 바 있으며, 단편적 내용만을 공개하였기에 오히려 많은 혼란을 자초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교부가 주관하는 ‘WTO건축설계시장개방대책반’ 회의와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한 사실정보를 공개, 제공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논의, 결정해야 할 것 입니다.
3) 건교부는 반복하여 절차적 과정중이라 표명하고 있으나, 이미 T.F팀 회의 중 과목별 합격제등 일부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및 의견수렴의 절차적 과정 없이 법개정과 연내 시행을 내부적으로 약속하고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험제도개선이 아니라 현행기준보다 후퇴하는 ‘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하고, 부당한 행정편의주의라 할 것입니다.
4) 시험제도개선을 위해 T.F팀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은 임시방편의 단기적 방안이 아니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연구, 관리되어야 할 부분으로 향후 설계시장 개방과 맞물려 중,장기적대안으로 검토, 연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안은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건축사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건축사자격시험은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전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대책위는 T.F팀 3차 회의까지 어려운 여건과 절대적 소수의 입장에서 참여 하였으나, 대책위와 시험 당사자 다수의 의견이 전달,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대책위는 이후 T.F팀 회의에 불참할 것이며 관련자료를 공개합니다.
<회의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