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지난 3월 내놓은 청약가점제 골격을 유지해 부양가족이 많은 장기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을 쉽도록 했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60세 이상 부모가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감점 적용 △지방으로 이전하는 회사 등의 직원에게 특별공급 등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하지만 가점에서 불리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병, 1가구 1주택 등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값싼 아파트를 공급받기가 힘들어 논란이 예상된다. 청약자가 가점을 잘못 기입할 경우 10년까지 1순위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60세 이상 부모가 2가구 보유땐 5점 감점
부모를 부양하더라도 부모 나이와 부모 소유 주택 수에 따라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부모가 모두 60세가 넘고 1가구만 갖고 있어야 감점 없는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60세 이상 부모가 1주택을 초과해 보유한 경우 5점씩 점수가 낮아진다. 하지만 부모가 무주택자로 인정돼 청약자는 무주택자로 1순위 가점제에 청약을 할 수 있다.
60세 이상 아버지와 60세 미만 어머니가 각각 1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청약자는 1순위 가점제에 청약을 할 수 없다. 이럴 경우는 직계존속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돼 무주택 자격이 안 되기 때문이다.
2순위 이하 가점제와 추첨제에만 청약이 가능하지만 아버지가 소유한 1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 감점은 받지 않는다.
60세 미만 부모가 1주택을 갖고 있으면 청약자는 1순위 가점제에 청약할 수 없다. 2순위 이하에서 가점제에 청약이 가능하지만 2주택 소유에 대해 10점이 깎인다.
■특별공급 신청 한번밖에 못해
청약가점제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더라도 전체 공급물량의 10% 이내에서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 장애인 등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는 현행처럼 그대로 유지된다.
특별공급 규정은 전체 공급 물량의 10% 이내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탈북자, 올림픽 등 국제대회 3위 이상 입상자,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공급된다. 특히 이 중 3%는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 할당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우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지방으로 이전한 회사에 다니는 경우 특별 공급에 포함돼도록 대상을 넓혔다.
또 특별공급 자격을 현행 무주택세대주에서 세대주로 바꿔 유주택자도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 군인에 대해 공공·민간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키로 했다. 단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세대주가 우선 분양받는다.
그러나 건교부는 특별공급대상자가 주택을 골고루 분양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했다. 현행 특별공급의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로 돼 있어 여러 차례 특별 공급 신청이 가능했다.
■가점 잘못 기입하면 ‘1순위 박탈'
청약가점제는 자신이 직접 분양신청서에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기입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1명(10점), 무주택기간 9년(18점), 통장가입기간 10년(12점)인 세대주의 경우 총 점수는 40점이다.
그런데 무주택기간을 11년으로 잘못 계산해 56점으로 당첨됐을 경우 당첨은 곧바로 취소되고 앞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이 85㎡ 이하는 10년(85㎡ 초과는 5년) 동안 박탈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자 스스로 점수를 매겨서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잘 따져서 기입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프로그램을 구축 중에 있지만 점수 수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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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가점 잘못 기입땐 10년간 1순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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