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16
☞ 지난 호에 이어
단열재가 옥상층의 콘크리트 슬라브 밑에 설치돼 있는 경우 즉, 밑에서부터 단열재(보통 스티로폴), 슬라브, 시트방수, 보호모르타르 순으로 지붕층이 형성돼 있는 경우 누수가 된다면 모르타르 마감 위에서 천공을 하고 시트층으로 방수액을 주입해 시트층을 보강하는 방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르타르 마감의 보강은 주택법에서 제시한 기존 모르타르 마감의 중성화된 부분을 제거하고 신축줄눈을 3m 간격으로 해야 한다.
더불어 침투방수와 시멘트 액체방수를 하고 표면에 바닥타일 마감을 하면 방수보호층은 10년 정도의 신뢰를 갖게 될 것이다.
단열재가 방수층 위에 배치돼 있는 경우 즉, 밑에서부터 슬라브, 시트방수(공사비 절감을 위해 간혹 비닐을 깔아놓은 공동주택도 있음), 단열재, 보호모르타르 순으로 지붕층이 형성돼 있는 경우는 단열재가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옥상 가구에서 위를 보고 누수부위의 균열을 주입방식으로 보수를 해줘야 하며 단열재 부분의 물을 배수시키기 위해 루프드레인 개량 작업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신축과정에서 단열재가 방수층 위에 배치돼 있는 경우 루프드레인의 배수구조를 단열재 부분의 물을 배수시키기 위해 이중 배수관을 장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절감을 위해 일자형 배수관을 설치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루프드레인 주위의 보호모르타르를 지름 약 30㎝ 정도 절개를 하고 배수시설을 하고 모르타르 마감을 해줘야 한다.
방수층 보강을 위한 주입방수는 우레탄 계열 90%, 에폭시 계열 5%, 아크릴 계열 5% 정도 사용되고 있다. 우레탄계 방수 주입액은 산성도가 PH 3~5인 반면 콘크리트는 산성도가 PH 12~13으로 강알칼리이므로 옥상 구조체의 주입방수액으로 적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부산지방법원의 2011년 2월 23일 판례(부산지법 2008가합 218XX)와 같이 아크릴계(PH 8~9)의 주입방수액이 적당할 것이다.
기존에 우레탄 방수가 돼있는 경우 새롭게 우레탄방수를 제거하고 전혀 다른 방수공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레탄 방수의 부분 또는 전면 수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누수되는 부분에 국부적인 방수액 주입과 핀홀 발생부위에 탈기반 설치 후 재도막 시공으로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가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수십 건의 방수작업을 직접 해본 결과 시트방수층 강화는 아크릴 주입으로 모르타르 마감의 보강은 외부 바닥타일로 마감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 방수방법의 발전과 주택법의 하자담보기간이 연장이 된다면 현재와 같은 옥상방수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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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우 철 주택관리사
부산 해운대 센텀글로리아 소장
대주관 부산시회 선거관리위원장 겸 해운대 갑 지부장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