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식기소
가. 공판절차 없이 피고인을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것.
1) 벌금:규칙을 위반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징계로 물리는 돈.
* 벌금은 50,000원 이상으로 하며 상한은 없다.
2) 과료:비교적 가벼운 죄에 대하여 돈을 물게 하는 재산형.
3) 몰수:형법에서 범죄행위와 관계된 물건의 소유권을 범인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서 국가의 소유로 옮김
형법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형법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개정 1995. 12. 29.>
협법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나.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해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 한다.
다.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에 의존하여 재판하는 간이 재판소의 기소절차.
2. 불구속기소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
* 주요 법률용어
1. 기소 : 공소와 같은 말, 검사가 재판 열어 달라고 법원 얘기 하는 것.
2. 기소유예 : 죄는 인정 하지만 재판은 열지 않고 기회를 한 번 더 줌.
3. 약식기소 : 기소를 함과 동시에 벌금, 구류, 몰수 등으로 집행 요청.
4. 벌금 : 형무소 가는 대신 돈으로 징수.
5. 금고 : 형무소 가서 사는 것.(일은 안 함)
6. 징역 : 형무소 가서 살면서 노역까지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