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유형 : 금투 – 대출 – 대출취급 ]
▣ 민원내용 신청인은 ○○증권에서 증권 담보대출 약정금액을 증액하였는데, 총 대출 약정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세가 부과됨을 확인하고 즉시 약정금액을 4,990만원으로 정정하였는데도 인지세가 환급되지 않았으므로 기부과된 인지세를 환불해달라고 요청
▣ 쟁점
증권사가 인지세 부과 기준을 사전 안내하고, 이에 따라 부과하였는지 여부
▣ 처리결과
증권사는 증권담보융자 약정 상담 시 증권담보융자 약관 및 핵심설명서를 통해 총 약정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지세가 부과되고,
인지세법상 인지세의 징구 시기는 약정등록 시점이므로 대출의 실행과 관계없이 약정 등록 시 징수된 인지세는 대출 감액 또는 해지 시에도 환급되지 않는다고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증권담보융자 약정 시 고객 실명번호 기준으로 합산한 총 약정금액이 5,000만원 초과 시 인지세가 부과되는데, 인지세의 징구 시기는 약정등록 시점이므로 추후 감액 또는 약정을 해지하더라도 기납부한 인지세는 환급되지 않으므로 약정금액 설정 시 유의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