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과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과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서 정한 별표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이하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이라 합니다)을 입찰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자 변경은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해당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서 정한 하수급자 자격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변경 하여야 합니다. 입찰 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이상으로 하여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4의 다. 7)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의 10%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비율 이상으로 하여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을 직접시공 하는 경우 낙찰금액의 10%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 통보를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를 받을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