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회의실 사용료 징수계획
□ 목적 【별표 1】
진흥원 시설물(회의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회의실 사용료 징수 기준에 의거 회의실 사용료를 징수 하고자함.
□ 사용대상 : 대회의실 (성장지원동 1층) 수용인원 : 100명 /
소회의실 (행정지원동2층) 수용인원 : 30명
(벤처지원동2층) 수용인원 : 20명
(성장지원동2층) 수용인원 : 10명
□ 사용제한
- 종교 및 정치적인 목적 으로 사용하는 경우
- 회의실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진흥원장 이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 할 경우
□ 사용료 감면 : 사용료 감면(50%) 대상
-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입주 후 졸업기업
- 기타 진흥원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등
【별표】 회의실 사용료 (금액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