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기존 10만원이상 ~ 20만원이하에서 20만원이상 ~ 3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인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를 5일자로 개정 공포했다.
이 중에는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시 지급하는 포상금을 기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차량, 손수레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면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던 것을 이젠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되며, 대형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을 신설했다.
신고포상금 중에서도 동일인의 신고로 지급되는 포상금 건수를 월 30건에서 10건으로 축소하고, 동일 장소 같은 날 10건 이하, 최초 신고자 1인으로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ꡒ폐기물관련 불법투기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이 낮아 실효성이 없으므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시민에 의한 불법행위를 자발적으로 감시하고자 하는ꡓ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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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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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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