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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대전 유성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투표증감죄: 공직선거법제249조
(8.23대전지검 고소,각하, 고등검찰항고,각하,1.3재정신청)
1. 유성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위원장 공표전 개표방송
1) 구즉동제4투표구(2,210) + 전민동제4투표구(2,674) = 4,884 매(16번)
(합산은 투표구별로 집계 공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제178조2항 위반)
구즉동제4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2,209 매
투표수: 2,210 매( + 1 매 많은 것은 전산조작)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1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5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58분
전민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73 매
투표수: 2,674 매( + 1 매 많은 것은 전산조작)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2시 18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28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6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47분(16번)
투표함 열기 1시간 41분 전에 개표방송했다.
유성구 위원장: 구즉동제4투표구(2,210) + 전민동제4투표구(2,674) = 4,884 매
중앙선관위가 2 개 투표구를 합산하여 개표방송한 투표수: 4,883 매(16번)즉 중앙선관위가 2 개 투표구를 합산하여 개표방송한 것이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2 개 투표구의 합 보다 - 1 매 적게 개표방송했다.(36번에 +1 해결)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합산은 투표구별로 집계 공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제178조2항 위반)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전 유성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2) 온천2동제1투표구(2,966) + 온천1동제1투표구(3,145) = 6,111 매(21번)
온천2동제1투표구
투표수: 2,966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3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4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29분
온천1동제1투표구
투표수: 3,145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2시 32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4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2분
유성구 위원장은 투표함 열자마자 공표했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29분(21번)
투표함 열기 57 분 전에 개표방송했다.
유성구 위원장: 온천2동제1투표구(2,966) + 온천1동제1투표구(3,145) = 6,111 매(21번)
중앙선관위가 2 개 투표구를 합산하여 개표방송한 투표수: 6,110 매(21번)즉 중앙선관위가 2 개 투표구를 합산하여 개표방송한 것이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2 개 투표구의 합 보다 - 1 매 적게 개표방송했다.(36번에서 +1 많게 해결)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합산은 투표구별로 집계 공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제178조2항 위반)
3) 구즉동제1투표구(1,299) + 노은2동제2투표구(3,400매) + 온천1동제7투표구(2,059) +진잠동제6투표구(555) = 7,313 매 ( 5번)
(합산은 투표구별로 집계 공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제178조2항 위반)
① 구즉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299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2시 25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1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5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 제공시각: 12월 19일 19시 55분
투표함을 열기 2시간 30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구즉동제1투표구(1,299) + 노은2동제2투표구(3,400매) + 온천1동제7투표구(2,059) +진잠동제6투표구(555) = 7,313 매 ( 5번)
② 노은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400 매
유성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46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 제공시각: 12월 19일 19시 55분
구즉동제1투표구(1,299) + 노은2동제2투표구(3,400매) + 온천1동제7투표구(2,059) +진잠동제6투표구(555) = 7,313 매 ( 5번)
③ 온천1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59 매
유성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49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 제공시각: 12월 19일 19시 55분
구즉동제1투표구(1,299) + 노은2동제2투표구(3,400매) + 온천1동제7투표구(2,059) +진잠동제6투표구(555) = 7,313 매 ( 5번)
④ 진잠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555 매
유성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0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 제공시각: 12월 19일 19시 55분
구즉동제1투표구(1,299) + 노은2동제2투표구(3,400매) + 온천1동제7투표구(2,059) +진잠동제6투표구(555) = 7,313 매 ( 5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전 유성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7,312 매 (5번)
중앙선관위가 방송사 제공시각: 12월 19일 19시 55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4 개 투표구 투표수 = 7,313 매유성구 구즉동제1투표구(1,299) + 노은2동제2투표구(3,400매) + 온천1동제7투표구(2,059) +진잠동제6투표구(555) = 7,313 매 이다.
즉 중앙선관위가 4 개 투표구를 합산하여 개표방송한 것이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4 개 투표구의 합 보다 - 1 매 적게 개표방송했다.(38번에 + 1많게 개표방송)
구즉동제1투표구는 1,299 매는 투표함을 열기 2시간 30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합산은 투표구별로 집계 공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제178조2항 위반)
4) 신성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375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8분
유성구 위원장이 공표한 신성동제5투표구 3,375 매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에 제공한 투표수: 3,376 매 (38번)
+ 1 매 많은 것은 조작된 자료임을 증거한다.
즉 중앙선관위가 12월 19일 19시 55분에 4 개 투표구를 합산하여 개표방송할 때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4 개 투표구의 합 보다 - 1 매 적게 개표방송했다.(5번)
그러자 통계수치가 맞지 않자 38번에 + 1 을 많게 하여 총 투표수를 맞추었다.(38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2.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1개가 누락되고, 유령개표상황표 2 개가 개표방송되었다
1) 노은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657 매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1분
중앙선관위와 대전 유성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위원장이 공표한 노은2동제6투표구 투표수2,657 매 를 개표방송에 누락했다.
2) 유성구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 2개 가 개표방송에 방송되었다.
① 방송순서: 9번
투표수: 3,580 매
개표방송 시각: 12월 19일 20시 14분
대전 유성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도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② 방송순서: 30 번
투표수: 6,768 매
개표방송 시각: 12월 19일 22시 26분
대전 유성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도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득표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득표수 차이
3,580 + 6,768 - 2,657 = 7,691
즉 7,691 매가 많게 개표방송 되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 공표시각이 빠르다???
1) 유성구 온천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2시 32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2 분
투표 수: 3,145 매
유성구 위원장은 공표시각을 투표함 개시시각으로 기록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27 매
유성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사무국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형법제122조)
4.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많다??(전산조작,프로그램오작동)
1) 유성구 온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126 매
투표수: 3,127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전 유성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개표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투표부정인지를 바로 확인하고 그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개표기 오작동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투표 수: 3,217매
수작업 시간: 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2) 유성구 온천1동1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023 매
투표수: 2,024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전 유성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 프로그램의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형법제122조)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투표 수: 2,024 매
수작업 시간: 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3) 유성구 온천1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796 매
투표수: 2,7974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전 유성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 프로그램의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투표 수: 2,797 매
수작업 시간: 8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4) 유성구 온천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19 매
투표수: 2,620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전 유성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 프로그램의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투표 수: 2,620 매
수작업 시간: 12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5) 유성구 구즉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018 매
투표수: 3,019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전 유성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 프로그램의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투표 수: 3,019 매
수작업 시간: 14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6) 유성구 구즉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209 매
투표수: 2,210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전 유성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 프로그램의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투표수: 2,210 매
수작업 시간: 14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7) 유성구 구즉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609 매
투표수: 3,610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전 유성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 프로그램의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투표 수: 3,610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8) 유성구 온천1동1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770 매
투표수: 3,771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전 유성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 프로그램의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투표 수: 3,771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9) 유성구 전민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73 매
투표수: 2,674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전 유성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 프로그램의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투표 수: 2,674 매
수작업 시간: 18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10) 유성구 전민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800 매
투표수: 2,801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전 유성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 프로그램의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대전 유성구에서는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무려 10 개 투표구에서 연속해서 발생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들을 고의로 묵인하고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5. 유성구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1) 유성구 온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7 분
투표 수: 3,217 매
수작업 시간: 6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유성구 온천1동1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7분
투표 수: 2,024 매( + 1 현상)
수작업 시간: 6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유성구 노은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3 분
투표 수: 2,569 매
수작업 시간: 6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6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유성구 진잠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1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2 분
투표 수: 2,525 매
수작업 시간: 7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유성구 온천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0 분
투표 수: 3,516 매
수작업 시간: 8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4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유성구 진잠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0 분
투표 수: 2,620 매
수작업 시간: 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유성구 온천1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0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2 분
투표 수: 2,797 매( + 1 현상)
수작업 시간: 8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이하 생략
대전 유성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개표무효이다.
- 참고 -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즉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개표기는 수개표의 단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직원들은 심사· 집계부 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개표메뉴얼대로 해야 한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6. 유성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사용했다.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왜 정확하게 기표한 것이 미분류로 처리되었을까? 개표기 불량인가? 사람의 조작인가?
1) 진잠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90 매
미분류: 28 매( 오차율7.17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26 매 오차율: 6.66 %
미인시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8 매
문재인: 8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26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주)한틀시스템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현금 인출기를 만든 회사이다.
현금 1,000, 10,000, 50,000 만원은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2) 진잠동제6투표구
투표수: 555
미분류: 37매 (오차율: 6.66%)
3) 구즉동제2투표구
투표수:510 매
미분류: 27 매(오차율: 5.29%)
7. 대전 유성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1) 대전 유성구 선관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갯수 65 개
대전 유성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65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65 매를 공표했다.(실제67매)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대전 유성구 개표진행상황표 38 개 (2013.3.11 공개자료)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전 유성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년 3월 11일 공개자료) 대전 유성구선관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 67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유성구 개표상황표: 38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대전 유성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4개투표구를 합산(2번, 3번, 5번), 3개 투표구를 합산(8번, 12번, 17번, 26번, 28번, 31번, 36번) 2개 투표구 (13, 16, 18, 21, 24) 즉 12개 투표구를 3개 투표구로, 21개 투표구를 7개 투표구로, 10개 투표구를 5 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2항을 정면으로 위반 했다.(형법제227조)
결론
대전 유성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첫째: 대전 유성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유성구 위원장: 구즉동제4투표구(2,210) + 전민동제4투표구(2,674) = 4,884 매,
중앙선관위 개표방송에 4,883매로 1매 적게 개표방송에 제공했고, (16번)
전민동제4투표구(2,674)는투표함 열기 1시간 41분 전에 개표방송했다.
유성구 위원장: 온천2동제1투표구(2,966) + 온천1동제1투표구(3,145) = 6,111 매(21번)
중앙선관위가 2 개 투표구를 합산하여 개표 6,110 매로 1 매 적게 제공했고 (21번)
온천1동제1투표구(3,145) 는 투표함 열기 57 분 전에 개표방송했다.
구즉동제1투표구(1,299) + 노은2동제2투표구(3,400매) + 온천1동제7투표구(2,059) +진잠동제6투표구(555) = 7,313 매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에 제공한 4개 합산한 투표수: 7,312 매( 5번)
유성구 위원장이 공표한 4 개투표구 투표수: 7,313 매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에 제공한 4 개투표구 합산한 투표수: 7,312 매이다.
중앙선관위는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 보다 - 1 매 적게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구즉동제1투표구(1,299)는 투표함을 열기 2시간 30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유성구 위원장이 공표한 신성동제5투표구 3,375 매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에 제공한 투표수: 3,376 매 (38번)
+ 1 매 많은 것은 조작된 자료임을 증거한다.
즉 중앙선관위가 12월 19일 19시 55분에 4 개 투표구를 합산하여 개표방송할 때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4 개 투표구의 합 보다 - 1 매 적게 개표방송했다.(5번)
그러자 통계수치가 맞지 않자 38번에 + 1 을 많게 하여 총 투표수를 맞추었다.(38번)
또한 16번, 21번 - 1매 적게 제공한 후, 36번에 +2 많게 방송에 제공하여 득표수를 조정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유성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중 1개 투표구가 개표방송에 누락되었다
노은2동제6투표구 투표수: 2,657 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즉 중앙선관위는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가짜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셋째: 유성구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2개 유령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① 방송순서: 9번
투표수: 3,580 매
개표방송 시각: 12월 19일 20시 14분② 방송순서: 30 번
투표수: 6,768 매
개표방송 시각: 12월 19일 22시 26분
대전 유성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도 않은 2 개 유령 개표상황표 투표수 10,348 매를 개표방송했다.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득표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득표수 차이
3,580 + 6,768 - 2,657 =7,691 매
즉 7,691 매가 많게 개표방송 되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넷째: 대전 유성구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대전시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유성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대전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 10개 투표구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대전 유성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선관위사무국장은 부정투표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무려 10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투표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10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 날인했다.
여섯째: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대전 유성구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일곱째: 대전 유성구선관위는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할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3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3개 투표구에서 계속 나오는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법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형법제122조)
여덟째: 대전 유성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67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전 유성구 개표상황표 38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대전 유성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12개 투표구를 3개 투표구로, 21개 투표구를 7개 투표구로, 10개 투표구를 5 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2항을 정면으로 위반 했다.(형법제227조)
아홉째: 대전 유성구 개표기 기기번호가 전부 1번으로 오작동 되었다.
대전 유성구 선관위는 6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분류를 했다.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67 개 전부가 개표기 기기번호 1번으로
출력되었었다.
개표기 오작동의 결과로 생긴 개표상황표는 허위공문서이다.
대전 유성구 개표상황표는 전부 무효이다.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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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출애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