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신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법시행규칙 별지제25호서식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멸실신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에는 멸실 후 15일 이내에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허가대상외 건축물은 철거완료 및 멸실후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건축법 제27조
-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9조
구비서류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1부.
- 별표 4의 2의 설계도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한함)
-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참고 : 철거고자 하는 건축물의 규모가크고, 도시지역에서 개축 등으로 철거할 경우는
철거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철거과정에서의 안전,비산먼지의 처리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