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신청 및 산재보험급여(보상)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 1 ] 최초 요양신청기간 (소멸시효기간)
1. 요양신청기간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법규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요양신청은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 즉 업무상재해 인정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는 요양신청은 3년이 경과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요양신청은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각 산재보험급여(보상)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3년)가 있음을 주의바람.
3. 다만, 최초 요양신청이 너무 지체되거나 늦으면 “업무상 사유” 및 “재해와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희석되거나 인멸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의심의 눈으로 보고 더욱 철저한 심사가 이뤄지므로 가능하면 최초요양신청이 너무 늦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 산재보험급여(보상) 청구기간 (소멸시효기간)
1. 산재보험급여(보상)에 대한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다.
2. 산재보험급여(보상)에 대한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3. 산재보험급여(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
(1)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의 청구권은 해당된 날부터 매일매일 발생하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되므로 급여대상으로 해당되는 날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
(2) 장해급여(보상)
치료가 종결(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 3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산재보험급여(보상)의 청구권은 그 권리가 소멸되므로 그 후에 산재보험급여(보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권리에 대한 의무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
실무상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산재보험급여(보상)청구에 대해 지급한 사례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