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분실해도 잔액 환불 받는다
사용 전 카드정보 등록 필요.."초기 구입비 3천원, 지하철·버스만 사용"
|입력 : 2012.12.25 11:15
서울에서 대중교통 안심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이 카드를 분실해도 충전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선불교통(티머니)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신고하면 카드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 안심카드'를 27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카드 사용자가 티머니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이름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분실신고 접수 시
카드 사용을 정지하고 잔액을 환불해 준다.
초기 구입비는 카드값 3000원이며 기존처럼 지하철 역사 내 마련된 충전기나 편의점에서 충전해서 사용하면
된다. 단, 수도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의정부 경전철)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분실·도난 시에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신고하면 다음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잔액이 3일(영업일 기준)이내
환불된다. 카드 값은 환불금액에서 제외된다.
분실·도난카드를 찾아서 다시 쓰기를 원할 경우에도 지하철역 고객안내센터(i-센터)에서 정지 상태를 풀고
재사용 등록하면 된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2014년부터는 이 서비스를 모든 선불교통카드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신고한 뒤 15분 이내 사용 정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선불교통카드 이용편의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통카드 분실신고는 1644 - 0088
폰에 저장해 놓고 다니다가 혹시 분실했을 경우 즉시 분실 신고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