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 가장 많이 거주하지만 이동 및 활보 지원 열악
“24시간 활보 필요한 장애인 24시간 주는 것 당연..문제는 예산”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뇌병변장애인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은 경기도이다. 전체 뇌병변장애인 23만여 명 중 4만 7천여 명이 경기도에 살아 서울보다도 6천여 명이 더 많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역이 넓고 특별교통수단인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등이 크게 부족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이동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아래 한뇌협)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23일 늦은 2시 경기도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병원 접근성을 중심으로 본 뇌병변인의 현 상황’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뇌협 유흥주 회장은 “3년 전 경기도 화성으로 이주한 후 서울식 사고를 버려야 했다”라고 토로했다.
유 회장은 “서울에서는 막히지 않는다면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2만 원이면 끝에서 끝을 갈 수 있지만, 그 금액은 (경기도 화성) 봉담에서 아주대학교 병원에 가는 편도 요금도 되지 않는다”라면서 “경기도는 저상버스나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도 부족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면 2~3일 전에 예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올해 활동보조서비스 지침 변경에 대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자는 뇌병변장애인에게 진료기록서류와 CT 및 MRI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 활동보조인 없이 1~2회 이상 먼 거리의 종합병원에 가서 접수하고 진찰하고 사진을 찍는 동안 시간과 누군가의 헌신, 15만 원 이상의 제반비용이 드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활동보조서비스에서 독거특례만을 인정해 추가 시간을 제공하고 대상자를 1급으로 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유 회장은 “이는 활동보조사업 기준이라기보다는 행려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간병인 사업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하고 “인정시간을 최대 200시간까지 늘리고 취업한 장애인은 업무와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 특례를 인정해야 하며, MRI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부담을 느껴 진료를 포기하는 뇌병변장애인들이 어려움 없이 병원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인간은 장애를 갖지 않았다면, 누구든 노력하면 원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장애로 인해 그 행위가 제한된다면 그것은 사회적 평등에서 벗어난 것이며, 사회적 평등을 회복하기 위하여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한 스웨덴의 라츠카(Adolf D. Ratzka) 박사의 말을 인용하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사회적 평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현행 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점으로 “24시간이 필요한 사지마비 중증장애인에게 하루 6시간밖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등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1급 장애인만 서비스 수급 자격이 있고 외국인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도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외국도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일률적인 방식은 아니다”라면서 “본인부담금은 장애인 개인의 소득에 따라 부과해야 하며, 최소한의 기본적 시간에는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김준성 교수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뇌병변장애는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기 때문에 중증도가 상향조정되어 기존의 등급보다 1등급 또는 2등급 하향조정 된다”라고 설명하고 “수정바델지수는 정신기능이나 의사소통기능에 대한 평가가 결여되어 있어 뇌병병장애의 경우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기에 향후 재개정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희택 교수는 “활동보조서비스가 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방향이 아닌 신변처리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유 회장의 발제에 대해 “뇌병변장애의 경우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기에 활동보조서비스나 접근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뇌성마비의 경우 주위의 도움 필요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 이수민 본부장은 “토론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동안 장애등급 재심사에서 3만 8백 명의 1급 장애인을 심사한 결과 39.5%가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라고 공개하고 “뇌병변 1급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보다 낮은 28%가 하향 조정됐고 정신장애인은 월등히 높은 80%가 하향 조정됐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뇌병변장애의 경우 보존기관 경과 등으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사선 사진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는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부는 기존 등록 장애인에 대한 등급심사에서 저소득층 장애인들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고재학 계장은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24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라면서도 “문제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고 계장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한 조사 등이 전무한 현실을 언급하며 “현재 경기복지재단에서 무한돌봄센터를 각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례 관리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질의응답시간에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3급 장애인만 돼도 계단 오르기 힘들고 버스 타기도 힘든데, (정부가) 장애인의 ‘도덕적 해이’ 등을 말하면서 장애등급재심사를 실시해 2,3급으로 등급이 떨어지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장애인야학협의회 신승우 지부장은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고재학 계장에게 “다른 지자제는 활동보조 추가시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몇 년 동안 장애인들이 추가시간 제공을 요구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경기도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 계장은 “현재 경기도에서는 (활동보조 추가시간 제공 방식이 아닌) 장애인생활도우미 사업으로 20억 원을 배정해 실시하고 있는데, 복지사업의 특성상 한번 시작한 것을 다시 거두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면서 “경기도가 (활동보조 추가시간 제공을) 못할 이유는 없고 앞으로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정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했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토론을 주최한 관계자는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이유를 댔다고 밝혔다.
출처- 비마이너뉴스
첫댓글 그날 참석해 방청한 권선생님과 내가 조금 보인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