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 추진 개요
ㅇ (목적)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상담비 등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 지원
ㅇ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ㅇ (지원대상)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 |
ㅇ (선정기준)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ㅇ (지원기간) 1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학업·자립지원 3년까지 지원 가능
ㅇ (추진 체계)
신청・소득확인 |
| 심 의 |
| 지원 통보 |
| 사례관리 |
(시・군・구)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 (시・군・구)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ㅇ (지원방식) 생활지원은 현금지원, 물품 및 서비스는 제공한 기관에 입금
□ 주요 내용
지원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생활지원 |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 월 15만원 (수업료)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
자립지원 |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지원 |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하 |
청소년 활동지원 |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
출처: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