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307호“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3. 3. 30.산업통상자원부 장관ㅇ 신청기간 (해당 차수 접수 범위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1차) 2023. 4. 17(월) 10:00 ~ 2023. 5. 4.(목)- (2차) 2023. 7. 10(월) 10:00 ~ 2023. 7.28.(금)- (3차) 2023. 9. 11(월) ~ 상시* 주말 및 공휴일 접수 불가ㅇ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접수- http://www.knrec.or.kr > 맞춤메뉴 > 신·재생E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9. 금융지원ㅇ 문의사항 : 1855-3020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한국형 FIT와 금융지원사업은 별개이며, 해당 사업을 확인하시고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과 한국형 FIT 사업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사업공고 참조)
첫댓글 행정업무 절차가 넘 복잡하고 어려워서, 감히 누가 사업을 하겠는가? 누구나 재생에너지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언제쯤 올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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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재생에너지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언제쯤 올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