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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 364호
2023년 제2회 광산구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02월 15일
광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 임용예정 분야 및 주요 직무 |
o 임용예정분야․직급․인원
구 분 | 임용예정 직 급 | 임 용 예 정 분 야 | 인원 | 근무시간 | 임용예정 부서 |
소 계 | 2개분야 | 2명 | |||
시간선택제 임기제 | 나급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대표자 | 1명 | 1일 7시간 (주 35시간) | 교육도서관과 |
마급 | 자활사례관리 | 1명 | 장애인복지과 |
o 주요 직무내용
구 분 | 임용예정 직 급 | 임 용 예 정 분 야 | 주요직무 |
시간선택제 임기제 | 나급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대표자 |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 운영관리 총괄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등 청소년사업 시행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
마급 | 자활사례관리 | 신규참여자 초기상담 기존 참여자 자활계획수립(변경) 외부서비스(후원물품) 및 유관기관 연계 등 |
2. | 응시요건 (기준일 : 2차 시험 시행 예정일) |
o 기본요건
- 연 령
‧ 나 급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 마 급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o 결격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대표자)「청소년활동진흥법」제15조(결격사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자활사례관리)「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종사자)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2. 생략 13.「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26. 생략 |
o 개별요건
임용예정 분 야 | 직급 | 자격기준 및 실무경력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대표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범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청소년시설 등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업무로 실제 근무한 근무경력 | ||
< 위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이상 종사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청소년 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4.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
자활사례관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범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규정된 사업(아동·노인·장애인복지사업 등)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근무경력 <필수요건> 필수자격증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해당업무관련 자격을 가진 자 中 1개 자격증 소지자 * 해당업무관련 자격을 가진 자 :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전산세무, 전산회계 등 자활지원관련 자격증 소지자 |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 분야 근무경력으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실무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3. | 임용조건 |
o 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 사업의 연속성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o 근 무 일 : 월요일 ~ 금요일
o 근무시간 : 1일 7시간, 주 35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 가능
o 기본연봉(본봉+정근수당+명절휴가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별표13]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이 원칙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결정
※ 「임기제공무원 기본연봉 책정기준」 (단위:천원)
구 분 | 일반임기제 기준하한액 | 시간선택제임기제 (35시간) 기준 하한액 | 비 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연봉산출기준) |
5급(가급) | 63,752 | 55,783 | 일반임기제 기준연봉액 × 시간선택제 주당 근무시간 일반임기제 주당 근무시간 |
6급(나급) | 52,811 | 46,210 | |
7급(다급) | 46,006 | 40,255 | |
8급(라급) | 40,537 | 35,470 | |
9급(마급) | 30,023 | 26,270 |
o 기본연봉 외 각종 수당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보상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o 복무관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 지방공무원 제 규정에 의함
o 고용보험 안내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 시험방법 |
o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결과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1회) 후 시험절차를 진행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o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평가
- 각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우수 3점), “중”(보통 2점), “하”(미흡 1점)로 위원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평정요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는 불합격 처리
- 전체 15점 만점 중 평균점수 10점 미만자 및 면접시험 결시자 불합격 처리
o 최종합격자 결정
- 2차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평정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발생시 ‘상’ 평정 수가 많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상’ 평정수가 같은 경우 ‘중’ 평정 수가 많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 시험일정 |
시 험 명 | 응 시 원 서 접 수 기 간 |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일 | 최종합격자 발 표 일 |
2023년도 제2회 광산구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 ‘23.02.28.(화) ~03.03.(금) / 3일간 | ‘23.03.09. (목) 예정 | ‘23.03.15.(수) ~03.17.(금) 예정 | ‘23.03.21. (화) 예정 |
※ 각 단계별 공고 시에 이후 시험일정을 확정 공고하니 광산구 홈페이지(채용공고)에서 확인하기 바람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시험에 관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광산구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고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6. | 응시원서 접수 |
o 접수기간 : 2023. 02. 28.(화) ~ 2023. 03. 03.(금)
o 접 수 처 : 광산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3층)
- 주소 : 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o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 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 (11:30~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빠른 등기 이용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주소 : (우 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3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e-mail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 원본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사전 유선 연락 실시(062-960-8092) 우편접수시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 동봉 제출 응시수수료(광산구 수입증지)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 등기 발송 후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임 ※ 우편접수된 서류 미비 시 추가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1차 서류 전형 심사일 전까지 보완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7. | 제출서류 |
구 분 | 내 용 | 비 고 |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7,000(나급), 5,000(마급) ※ 광산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수입증지 구입 후 부착 | 필수 |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 | 필수 |
3. 경력(재직) 증명서 | o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성명·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발행기관 경력증명서 양식상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경력(재직)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출 o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o 발급기관(단체)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o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시간제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관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o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o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담당업무 및 담당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o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o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임 | 필수 |
4. 4대 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o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o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o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o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확인서) ※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하며 해당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출력 가능 | 필수 |
5. 졸업증명서 또는 학사학위 증명서 | o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o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 해당자 제출 |
6. 자격(면허)증 제출 | 해당자 제출 | |
7.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o A4용지 2매 이내 | 필수 |
8. 주민등록 초본 (병역사항 확인용) | o 병역사항 포함 제출 | 해당자 제출 |
9.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o A4용지 5매 내외 | 필수 |
10. 동의서 각 1부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 | o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o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필수 |
※ 주의사항 | o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o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 |
8. | 기타 유의사항 |
o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o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o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본 시험계획은 코로나19 상황 등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산구 홈페이지(http://gwangsan.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o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합니다.
※ 단,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o 응시원서상의 연락처 착오기재 및 누락 등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o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o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졸업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o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원서 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합격여부를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o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직무 관련 문의】
임 용 분 야 | 관 련 부 서 | 연 락 처 | 비 고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대표자 | 교육도서관과 | 062)960-3842 | |
자활사례관리 | 장애인복지과 | 062)960-8873 |
【임용절차 관련 문의】 ☎ 광산구 행정지원과 (062) 960-8092
출처: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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