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다 질문을 드려도 좋을지^^
재건축실거주 2년 의무거주와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50:50)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구매후 2년간 전세를 내주고, 이제 실거주를 할려고 합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 구성전에 2년간 실거주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한 명만 거주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2명 모두가 거주를 해야하나요?
2. 사정에 의해 친척 중 한명 (친척 본인과 자녀 1명)이 같이 거주를 해야하는데, 조합원 자격과는 무관한지요?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저희가 공개 세미나에서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네요~^^
다양한 방법 중에 우리행복하자님이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공개세미나에 참여하시면 방법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 작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