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영업은 12.4일까지하고 비우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통보핫거구요 근데 그전에 계약자가 나오면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하였습니다(증빙가능)몇일전 계약자가 나와서 계약서를 써달라고하자 다른 사람과 계약하였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월세는 보증금 삼천 내려준다고 월세 내지말라고
하였는데 이제 이게 미납금이라고 합니다 육개월째
입니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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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문의
레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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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8 04:2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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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월세내지 말라고 한 녹음이나 다른 증빙자료가 있어야할 것 같네요. 자세한 사항은 맘상모에 정회원 가입 후 상담신청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