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하고 있는 화수분씨는 2010년 4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금결제 하는 고객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해서 매출액의 대부분이 노출되고 있는 데다 일반과세자로 전환까지 되어 세금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부가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어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만약,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다면 이는 탈세행위로서 법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니 방법은 한가지!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뿐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게된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15~40%를 공제 받는다.
세금계산서 꼬박꼬박 챙기는게 부가세 절세 지름길! 음식점을 하는 화수분씨의 2010년 1기 과세기간(6개월)의 총매입액이 3,3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비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액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비율 |
매입세액 공제액 |
일반과세자인 경우 |
간이과세자인 경우 |
100% |
3,000,000 |
900,000 |
50% |
1,500,000 |
450,000 |
0% |
0 |
0 |
따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