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사건, 희대의 사기극! (제4편)
이 사건 상품으로 무슨 영문인지 조차도 모르고, 白晝(백주)에 두 눈 멀쩡히 뜨고도 너나없이 은행에 맡긴 그 돈 다 털렸으며, 이 사건 상품으로 당한 피해고객이 전국적으로 족히 10만 명은 넘을 것입니다.
①차라리 도적놈에, 사기꾼에 당했다면 나는 벌써 다 잊고 단념했을 것이다. ②이 사건은 은행이 ‘돈’만이 남는 펀드판매 욕심에 눈이 멀어, ③‘재주부리다 도끼로 제 발등 찍은 사고’임에, ④은행 잘못과 실수는 교묘히 숨기고, ⑤고객의 이 전문분야 無知(무지)를 惡用(악용), ⑥마치 그 거래가 여신으로 이루진양, ⑦그 換差額(환차액)을 가지급금계정에 올려놓고, ⑧은행의 잘못과 실수를 고객에 몽땅 뒤집어씌워 强奪(강탈)해간 사건입니다.
이 글 제1편, 제2편에 쓰고 있듯, ①피해배상은 且置(차치) 하드라도, ②피해고객들은 최소한 무슨 이유로 신한은행에 당해야만 했는지는 알아야할 권리가 있는 것이며, ③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④앞으로는 이러한 억울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아야겠기에, ⑤이 欄(란)을 빌려, ⑥피해고객들은 물론 만 천하에 이 사건의 眞相(진상)이 밝혀져 ⑦‘신한은행’과 ‘금감원’에 警鐘(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디 이 글 읽는 여러분께서도, 저의 이러한 바램과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의 도움도 부탁드립니다.
1. 이 사건상품 통장의 ①‘선물환매입’표기와 ②‘Margin(증거금)’이나 ‘담보설정’없는 선물환거래는 은행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과 실수인 것이고, ③‘선물환특별자금 대출’이란, 은행이 은행 잘못과 실수가 저지른 손실을, ④고객에 轉嫁(전가)하려는 얄팍한 術數(술수)일 뿐, ⑥이는 고객을 위한 대출이 아니다.
2. ①은행의 아무리 유능한 직원, 아니 그 전문가조차도 이 사건상품의 위험성을 설명할 수 없다. 굳이 설명한다면 ②“이 상품의 위험성은 은행에 있다!” 혹은 ③“이 상품의 위험성은 무한대이니 고객님 부동산 등기권리증 다 가져오셔야 합니다!”라 설명한단 말인가?
3. 2014년 1월 ‘한맥투자증권’도 파생상품 주문실수(매입↔매도)로 462억 원 손해를 보았고,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처벌로 6개월 영업정지처분 결국 파산했다. 신한은행의 그 잘못과 실수는 ‘한맥투자증권’의 그것과 비교, 더하면 더했지, 이와 진배없는 사건이다. ①‘한맥투자증권’은 덩치가 작아 파산케 하고, ②신한은행은 덩치가 커 금융당국이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인가?
F. 2009.01,09. 판매원의 우리 집 방문
1. 올 필요 없다는데도 우리 집을 찾아와, 2008.12 26일의 ①선물환특별대출 받아 ‘선물환으로 달러 따는 비법’을 다시 꺼내 受諾(수락)해 주기를 事情(사정)하며, 모든 것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터이니, ②우리 집을 방문한 사실부터, 이런 제안했다는 사실도 본점이나 지점장에게도 비밀로 해주기를 간청하기에, ③모든 것은 비밀로 해주겠으나, 그 제안에는 동의 할 수 없다.
2. 내가 노조위원장 이름까지 물으며, ④“노조에서는 뭐하고 있는 거야!” ⑤“본점에서 이 엉터리 상품 만들어 많이 팔라 할 때는 언제고,” ⑥“이제와 사건이 터지니, 판 네놈이 다 책임져라! 이는 말도 안 된다.” ⑦“본점에서 이 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점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나뿐 놈들!” ⑧“당신이 나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⑨“내가 신한은행 노조위원장을 조만간 만나보겠다.” ⑩본점과 다시 상의하여 좋은 제안 받아오라하여 돌려보냈다.
3. 그 판매원이 애처로워 도와주려 본점에 그를 위한 글(2009.01.12.)까지 써, 내가 그 판매원에 전화 ①“지금 Fax를 보내니, 다른 사람이 보지 못 하도록, Fax앞에 가 있어라,”하고, Fax도 보냈으며, ②“그 글이 마음에 들면 본점에 보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내지 말고,” ③“나에게 이야기 하라”까지 해준 나에게 판매원이 나를 속여오리란 想像(상상)도 못했다. 후에 나의 그 글 본점에서 Fax로 받았음을 확인.
G. 2009.01.14. 사고지점 지점장의 방문 요구
1. 지점을 찾으니, 본점 해결사 팀과의 첫 만남에 “4~5일 안에 끝내고, 늦어도 Christmas전 까지 종결하자”든 내말에 “그들 모두 그렇게 하겠다.”라 답하곤 한 달이 넘도록 아무연락이 없었든, 본점 그 해결사 P모 팀장이 거기에 와있었다. 인사를 하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지점장이 판매원의 그 ‘선물환으로 달러 따는 秘法(비법)’이야기를 꺼낸다.
2. 절대 비밀로 해달라는 판매원의 懇曲(간곡)한 부탁이 있었던 지라, 나는 당황해하는 한편 어떻게 처신해야 할 바를 몰랐다. 지점장이 말을 이어간다. ①“아버님이 이 제안 하셨다면서요?” 순간, 나는 너무 어리둥절하여 제대로 답을 할 수 없었다. “아니, 그것은 판매원이 한 것이지…”하니, 지점장이 다시 묻는다. ②“정말 아버님이 이 제안한적 없습니까?”한다.
3. 그러자 P팀장이 거든다. ①“저는 영업점에서 이런 보고가 올라와서, 이것도 은행에서 어떤 근거가 없는 것인데…,” ②“그럼 이제까지 오갔든 대출이고, 펀드에서 몇% 감액 등 모든 것이 다 없는 것이다.”하며 윽박지른다.
1) P팀장은 덧붙여 ③“법율 검토를 다 거쳤는데, 이건에 대하여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다. 증거가 없다.”라며, 이제는 恐喝(공갈)이다.
2) 신한은행은 판매원의 대필사실까지 나에게 숨기며, ‘신한은행의 달러 따는 秘法(비법)’으로 나를 誘惑(유혹)하려다, 내가 이를 거부하자, 이제는 그 ‘선물환으로 달러 따는 秘法(비법)’까지 신한은행에 내가 제안한 것으로 뒤집어 씌우려한다.
4. P팀장 말대로, ①“선물환으로 달러 따는 비법은 어떤 근거가 없는 것이다.” P팀장 말 한번 잘했다. ②그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며, 不法(불법)인 것이다. ③이 건에 대하여, 신한은행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한다.
5. “법률 검토 다 거쳤는데,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다!” - 법률검토를 다 거쳤다면, 계약 시 ①판메원이 상품에 대한 설명은 고사하고, ②선물환의 “先”선字도 꺼낸바 없었으며, ③상품가입 시켜놓고 가입서류도 교부하지 않았고, ④판매원이 대필까지 하였으니, ⑤이제는 P팀장과, 신한은행이 모든 것 다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1) 위①②③번은 2008.11.10. 나의 지점 방문 시, 또한 2008.12.11 해결사들과의 만남에서 이미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항이다.
6. P팀장의 ①“자필 서명이 다 들어가 있고,” ②“정상적으로 약정을 맺은 부분이기 때문에,” ③“펀드거래나 선물환거래에 대해서,” ④“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는” ⑤“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법률적인 ‘김앤장’이나 이런데도 법률적인 소견을 다밭았다.”
1) 달라는 서류는 내놓지 않으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없다!” “증거가 없다.” “자필서명이 다 들어가 있고, 정상적으로 약정서!” “김앤장인지 된장집인지“란 소리가 나와!
2) 첫 만남에서부터 P팀장이 “김앤장”이란 단어를 여러 번 쓰기에, 나는 이 사건 전까지 변호사에 대한 관심과 변호사를 찾아야할 이유가 없어, “김앤장”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 무슨 음식점 이야기를 하나로도 생각했었다.
7. 판매원이 절대 비밀로 해달라든 ①‘내 집 방문한 사실’과, ②‘선물환으로 달러 따는 秘法(비법)’제안을 지점장과 P팀장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후에 안 사실이지만 판매원은 ③“우리 집을 방문할 때도 점장에게 보고하고 갔으며,” ④“방문 후에도 점장에 보고했다”라 진술하고 있다. 그것도 모르고, ⑤판매원을 위해 본점에 편지까지 써준 멍청이 나는 완전히, ⑥신한은행이 미리 짜 놓은 狡猾(교활)한 脚本(각본)에 놀아난 것이다.
8. 요구해온 상품가입 제반서류를 그때까지도 주지 않아, 아들이 판매원에게 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니, ①“계약자 본인이(특히 000 것은) 와야 한 다”며, 지점장실의 점장, P팀장, 나를 향해 ②“000가 와야 서류를 내준다.”한다며, 지점장에 따지러 점장실로 들어와,
1) ③“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대리해 금감원에 각 위임장 제출했고, 민원 제출한 것이다.” ④“우리가 여기 온 길에 받아가려한다.”하니, 지점장이 ⑤“금감원에 위임장 제출했지, 은행에 제출한 것은 아니잖으냐?” 하며, ⑥“우리가 모든 서류 준비해 내일 집으로 갖다 주겠다,”하여, 내가 ⑦“좋을 대로 하라”하였다.
9. 000 상품가입서류 요구에 신한은행에서 000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는 말은 이날 처음 듣는다. 신한은행에 첫 민원 제기(2008.11.10.)시 지점장이 읽어본 후 “아직까지도 약정서 못 받으셨습니까?”라 했고, 지점장이 직접 내 민원을 본점에 접수시켰다. 그때부터 2009년 1월 14일까지 “000 서류는 본인이 와야 된다.”란 今始初聞(금시초문).
1) 내가 제반서류 제출 요구할 때마다, 지점장은 “서류는 언제든지 줄 수 있다”하며, “지금 그 서류가 문제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등 요 핑계 조 핑계로 그 서류제출을 미뤄왔었다.
10. 가입서류 제출 요구는 P팀장이 참여했었든 만남 때마다 거론된 문제이다. 해결사 팀장이란 자가 그날도 제반서류 제출 문제로 지점장실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옥신각신하는데도 그 광경 다 보면서, ①조금 전,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없다.” ②“증거가 없다”고 큰소리치든 P팀장은 ③지점장실 소파에 앉아 상품 가입서류 문제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않은 채 앉자있었다.
1) 2008년 12월 11일 본점 해결사들과의 첫 만남에 각 좌석배치도 지점장은“나는 아버님 옆에 앉겠다.”하며, 나의 오른쪽에 앉았고, 지점장 앞에는 선물선생이, 나와 P팀장은 서로 마주보고 앉았으며, 나의 왼편에는 아들, 아들은 이름도 밝히지 않았든 본점 직원과 마주보고 앉았다. 나의 제반 서류제출 요구는 P팀장 면전에 대고했다. 2008.11.26.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신한은행 본점에 그 서류 제출을 촉구하는 내용과 첫 민원도 점부하여 보냈다.
2) 할멈들이 은행에 돈 주고 받아온 것이라곤 달랑 통장 두개가 전부라, 도대체 이 상품이 어떤 펀드고, 약관은 어떻게 되어있기에 선물환을 걸어놓고 이를 Hedge(헤지)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첫 민원제기 시부터 계속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11. 지점장이 “모든 서류 준비해 내일(2009.01.15.) 집으로 갖다 주겠다,”든 그 내일, 종일을 기다려도, 신한은행 누구로 부터도 전화 한통 없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이 글 내용에 질문, 의문점 있으면 jawed@daum.net으로 연락 바랍니다. 모든 사항 기꺼이 답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위에 신한은행에 당한 피해고객 계시면 위 이멜일로 연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문제의 통장과 ‘선물환특별자금 대출’ 문서 여기에 재 첨부합니다.
신한은행 사건 제2편 첨부서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