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속건제(贖愆祭)
레위기 5장의 13절까지를 속죄제에 대한 규정의 계속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Bonar, 카일-델리취, 영, 해리슨, 아처, 박윤선), 5:1-6: 7을 속건제에 대한 규정으로 보기도 한다(NASB, NKJV).
5:6과 7절은 속건제를 언급한다.
‘속건제’라는 원어(아솸 ם������אָ)는 ‘죄책’(guilt) 즉 죄에 대한 법적 책임 곧 죗값이라는 뜻이다. ‘건’(愆)이라는 한자는 ‘허물’이라는 뜻이다. 속건제는 속죄제처럼 속죄의 뜻을 나타내지만, 속죄제보다 죗값과 보상(報償)의 의미가 강조되는 것 같다.
[1-6절]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레위기 5장과 6:1-7에 의하면,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모두 여섯 가지 경우이다.
첫째는, 증언을 회피한 경우이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고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세상에서는 묵비권이 통용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 성도는 들은 것과 본 것과 아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
둘째는,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死體)나 부정한 가축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알지 못하고 했을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중에 사람의 부정에 접촉했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다.
셋째는, 헛맹세를 했을 경우이다.
누구든지 무심중에 즉 생각 없이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범죄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했다.
제물은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이었다. 6절에 이것을 ‘속죄제’라고도 말한 것을 보면 속건제나 속죄제는 그 의미상 큰 차이가 없었다. 이 경우는 평민의 속죄제와 비슷하였다(레 4:27-35).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해 속죄해야 했다.
[7-10절] 만일 힘이 어린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속건 제물로](원문, NASB)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힘이 어린양에 미치지 못하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했다.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을 것이다.
[11-13절]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일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 죄를 인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와 속죄제물로 드려야 했다.
1에바는 약 22리터이었다.
에바 10분의 1은 약 2.2리터이다. 이것은 속죄제이기 때문에 그 위에 기름을 붓지 않고 유향도 놓지 말아야 했다.
속죄제는 소제와 달리 죄의 형벌의 의미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해 번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것이다. 이것이 속죄제이었다.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해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을 것이다.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다.
[14-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숫양]을 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오분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넷째 경우는, 성물에 대해 잘못을 범했을 때이다.
그것은 오늘날 각종 헌금이나 교회의 거룩한 물건들에 관계될 것이다.
누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실수로 범과하면 지정한 가치를 따라 몇 세겔 은에 해당하는 흠 없는 숫양을 떼 중에서 끌어다가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서 그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을 것이다.
[17-19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 중 흠 없는 수양[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다섯째 경우는, 하나님의 금하신 계명을 범하는 경우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전반에 관한 것일 것이다.
범죄한 자는 지정한 가치대로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며 제사장은 그의 부지중에 실수로 범한 허물을 위해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을 것이다.
[6: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강탈]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오분 일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 중 흠 없는 수양[숫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레위기 6:1-7은 속건제에 대한 규정의 계속이다.
히브리어 성경은 한글성경 6:8부터가 6:1이다.
속건제의 여섯 번째 경우는, 거짓 증거나 거짓 맹세를 했을 경우이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강탈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이며 그는 그 본래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며,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즉 그가 ‘속건제를 드리는 날에’(KJV, NASB, NIV)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또 그는 지정된 가치대로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와야 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을 것이다.
속건제 규정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는 죄책이 있으며 속죄는 그 죄책의 보상임을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은 우리의 죄책을 보상하신 것, 즉 죗값을 지불하신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19-20에서 말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다. 우리의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핏값으로 사신 바된 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와 선의 도구로 살아야 할 몸이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6에서도 말하기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贖錢)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증거될 것이었느니라]”고 말했다.
우리의 죗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셨다. 그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다. 우리의 무거운 죗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거되었다. 우리는 죄로부터, 죄의 형벌과 공포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만 굳게 믿고 의지하자.
또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을 순종하여 의와 선만 행하자.
우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증언이 필요할 때 증언을 회피하지 말고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본 것, 우리가 아는 것을 진실하게 증언해야 한다.
또 우리는 세례 서약이나 결혼 서약이나 임직 서약에 있어서 진실해야 하고 그것을 진실하게 지켜야 한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도적질해서는 안 되며 교회 물건을 자기 것처럼 사용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죄뿐이다.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의와 선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