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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43호
「2017년 서울특별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매입형)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주거빈곤과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협력하여 낡은 고시원 또는 숙박시설,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청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매입형)’을 공급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7. 10.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매입형) 공급·운영
○ 사업내용
- 서울시(SH)에서 매입한 비주거용 건축물 임차 후 리모델링
- 입주자 선정·관리(공동주거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건물 유지관리
○ 사업기간 : 임차 후 10년 이상 20년 이하
○ 매입현황 : 2개동
연번
대상지 주소
매입가액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24-8
33억원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15-1
34.3억원
※ 1개 사업자가 2개동 모두 신청가능하며, 사업계획서는 대상사업지별 작성
2. 대상사업지 현황
○ 대상사업지 : 2개동
주 소
① 신림동 1524-8
② 신림동 1515-1
건물외관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허용용적률 360%, 최고높이35m)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 3m, 건축한계선 2m 후퇴)
대지면적
316.2㎡
330.3㎡
연 면 적
998.42㎡(지하1층/지상6층)
818.62㎡(지하1층/지상5층)
건물용도
근린생활시설, 독서실(1~6층)
근린생활시설, 독서실(1~5층)
주차대수
7대
5대
※ 현장설명 및 확인은 신청사업자의 요청 등 필요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검토·실시 예정 (’17.11월 둘째주)
3. 세부 사업내용
건물임대차 계약(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시행자)
○ 임차기간 : 10년 이상 20년 이하(2년마다 재계약)
○ 임 차 료 : 매입가액의 1% (1년단위), 인상률 2년에 2%이하
리모델링시공 요건
○ 건축계획 컨셉
-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최적화된 주거공간으로서, 청년활동공간 등 공용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셰어하우스 형태
- 거주환경과 직접 연결되는 소음, 단열 등 건축물 성능 강화
- 지역 경관(이미지)을 개선할 수 있는 입면 특화
○ 시공방식
- 건축법상 대수선, 리모델링, 증축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500㎡ 이하의 고시원(숙박업 제외)을 기본으로 다른 용도가 결합된 복합건물로 시공
※ 예) 근린생활시설+고시원, 고시원+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고시원+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고시원+오피스텔 등
-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건축 가이드라인 준수(적정면적 기준)
○ 비용부담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총사업비 90% 범위내에서 사회투자기금 융자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회공헌기금 별도 지원(동별 1억원)
○ 착공시한 : 건물임대차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착공해야 하며, 사업자 선정시점부터 6개월 이내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적격사업자 지위 취소
입주자 모집 관리
○ 입주자 모집·선정 : 사업시행자
○ 소득요건 : 무주택 1인가구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
- 대학생은 부모의 주택 소유여부 상관없이, 부모소득 합계가 120%이하
○ 임대료 수준 : 시세의 80%이하(인상률 2년에 5%이하)
○ 거주기간 : 최장 6년 거주 보장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임대료 시세 및 입주 신청자 소득요건 조회 확인
※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임대료를 추가 인하하거나 주거약자 및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입주물량 배정 시 가점(5점) 부여
커뮤니티 공간(근린생활시설) 운영
○ 공간용도 : 입주민 생활편의시설 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ex) 론드리카페, 코워킹스페이스, 공동․나눔부엌, 체력단련실 등
○ 공간규모 : 총 주거면적의 10%~50%이하
- 총 주거면적은 주거용으로 공급되는 면적이며, 계단·엘리베이터실 등 공용공간 제외
-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등 적격심의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총 주거면적의 70%까지 가능
○ 운영방법 : 직접 운영 또는 재임대(위탁) 가능
※ 입주민의 커뮤니티활동(모임 등)이 가능해야 하며, 재임대(위탁) 시 임대료는 주거공간과 동일하게 시세 80% 이하로 제한
○ 운영조건 : 공간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본 사업지 대출금 상환 및 건물 유지보수(관리)에 재사용
건물 유지보수
○ 입주자의 생활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 원상복구 실시
○ 입주자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생 및 환경관리 철저
- 청소 및 소독, 쓰레기 수거, 실내공기질 점검, 수질관리
4. 응모자격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조례」제2조 제3호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해당하는 자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한함)에 해당하는 기업
※ 시공능력이 없는 경우, 건설형 사회적기업 또는 전문건설업체와 공동 신청 가능하고, 일반건설업체가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 신청 가능
5. 제출서류
① 사업참여 제안서 10부
- 참여 신청서
- 서약서
- 사업계획서
- 사업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단체) 설립허가증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경우)
② 각종 증빙자료
- 법인(단체) 재정상태 증빙서류
· 직전년도 세무서에서 발급힌 재무제표증명서
· 공모참여 직전월까지의 회계사나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확인서(결산자료)
- 상시인력 증빙서류(경력확인서, 보험료 고지내역 등)
- 최근 3년 이내 유사실적 증빙서류(계약서 등)
➂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PPT형식, 12장 이내)가 담긴 USB 1매
6.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7. 11. 20(월) 10:00 ~ 18:00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7. 심사 선정
○ 사업제안서 심사위원회 개최(예정) : 2017. 11.23(목) 14:00
- 위 원 : 7인의 전문가로 구성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프리젠테이션(질의응답 포함 30분이내, PPT 12장 이내)
-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80점)
정량적 평가 : 재정건전성, 유사사업 실적, 상근인력 규모, 기준 임대료 준수여부
정성적 평가 : 사업이해도 및 사업제안서 충실성, 사업수행 능력, 건축계획의 적정성(건축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 임대운영 및 건물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 결과발표 : 심사완료 후 7일 이내
- ‘서울시 주택건축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7. 기타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사업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제안서의 내용은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안사간에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안을 무효로 함
○ 사업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 기타 사항은 서울시 주택정책과(☎2133-7026)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건축 가이드라인(수정)
[별첨1] 표준바닥구조의 종류
[별첨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별첨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단열재의 두께
2.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3. 사업참여 제안서 양식
➀ 참여 신청서
➁ 서약서
➂ 표준 사업계획서
4. 대상사업지 도면(별도첨부)
<붙임1>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건축 가이드라인(수정)
□ 공간별 최소 및 적정주거면적
공간구분
공간용도
최소기준
적정기준
개인공간
개실
6.0㎡ / 1인,
11.0㎡ /2인
(침대, 옷장, 책상 등)
9.0㎡ / 1인,
17.0㎡ /2인
(침대, 옷장, 책상 등)
공유공간
사업면적의 35% 이상
사업면적의 40% 이상
생활
공간
위생
시설
세면실
4인당 1set
* 1set : 2.5㎡
(세면기+좌변기+샤워부스)
3인당 1set
* 1set : 2.5㎡
(세면기+좌변기+샤워부스)
화장실
샤워(부스)실
세탁기
(남녀구분필요)
5인당 1대
4인당 1대
취사
시설
주방(취사공간)
(1인당 0.3m + 1.8m ) X 1.5m
최소기준과 동일
식당(식탁공간)
1인당 1㎡ + 6㎡
1인당 1.5㎡ + 6㎡
지원
공간
여가
시설
커뮤니티공간
총 주거면적의 10%
최소기준과 동일
관리
시설
창고, 관리실
운영자 재량
최소기준과 동일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중 민간지원형에서는 식당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간주 가능
□ 인원별 개실 등 적정설치기준(층별계획)
H(총인)
개실수(R)
위생시설(단위 : 개소)
세면실
화장실
샤워(부스)실
세탁기
3인이하
R=A/14㎡
(1인최소기준)≤H
1
1
1
1
4인~6인
2
2
2
1~2
7인~9인
3
3
3
2~3
10인~12인
4
4
4
3
13인~15인
5
5
5
4
16인~18인
6
6
6
4~5
19인~21인
7
7
7
5~6
□ 공간별 건축기준
1) 개실공간
○ 개실의 최소 및 적정면적은 안목치수 기준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공공건축가의 검토를 거쳐 0.5㎡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싱글침대 가로폭 등을 고려하여 개실의 최소폭은 2,100m 이상
○ 수납 및 옷장은 가능한 최대로 구성
○ 1개소 이상 외부에 접한 창문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 1개소는 외기에 접해 개폐 가능하고 창문면적은 바닥면적의 1/12이상으로 확보
2) 생활공간
① 위생시설
○ 설치기준
1SET
1,600 X 1,600
세면대
260㎜×270㎜+750㎜
(전면공간)
중형이상
대변기
260㎜×600㎜+750㎜
(전면공간)
대형
(비데설치 가능)
샤워부스
800㎜×800㎜
칸막이구조 설치
화장실
800㎜×800㎜×1,900㎜
세면기 인근 설치
※ 독립된 샤워실일 경우, 옷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 필요
○ 바닥재질은 자기질 타일(바닥타일), 벽은 도기질 타일(벽타일)을 적용
② 취사시설
○ 최소한의 작업공간과 개인별 수납공간 마련
○ 주방 및 식당은 가급적 같은 층에 있어야 하며, 최대 2개층 내로 이동하여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조리대는 기본이 1.8m×0.6m(가열대+개수대+선반), 냉장고 0.9m×0.9m를 포함 전면 0.9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5인 이상인 경우 조리대 길이를 1인당 0.3m 추가
○ 가열대는 최소 2구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1개의 전자레인저와 전기밥솥을 설치할 공간을 추가 확보 하여야 함
3) 기타시설
○ 다용도실의 경우 세탁기 및 보일러는 직접외기 노출공간에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동파되지 않도록 계획
○ 복도와 계단은 환기와 채광이 양호하도록 계획하며, 긴 중복도인 경우 복도 양끝에 창을 설치하여 맞통풍이 가능하게 함
○ 계절용품 등 공동이 사용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도록 권장
○ 거실 및 각방마다 에어컨 및 실외기 설치위치, 에어컨 콘센트, 냉매 및 배수관 위치를 도면에 표시해야 함(냉각수배수관은 1층까지 수직으로 매립시공, 해당 층에 배수치 않도록 함)
○ 실외기 설치공간은 별도로 마련하고, 다용도실 내 설치 시 세탁기, 보일러 등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4) 공동가구 설치
○ 일반가구와 주방가구를 계획하여 도면에 반영하고, 가구배치 시 공간의 효율성이 고려되도록 설계
○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권장
○ 쓰레기분리수거함 및 자전거보관대 설치 권장
□ 주요재료 마감기준
단열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3] 단열재의 두께 공동주택 외의 기준이상으로 할 것
- 기존 단열재 두께와 합산 가능
경계벽 기준
-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7조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의 기준이상으로 할것
난방
- 바낙난방(온돌), 공조시스템 등 사업자 제안 가능
바닥소음
-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별표1] 표준바닥구조의 종류 1형식 이상으로 할 것
창
- 창 및 문의 경우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에 따라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기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기밀성능 1~5등급의 창 적용(※ 이중참, 복층유리 권장)
<붙임2>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계
100
제
안
서
평
가
정량적 평가
(20점)
▪재정 건전성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
250%초과
250~150%
150~50%
50%이하
5
0
1
3
5
▪최근 3년내
유사사업실적
(’14.11월~’17.10월)
3건 미만
3건~6건
7건~9건
10건 이상
5
0
1
3
5
(※주택임대사업 ○건, 단순 집수리가 아닌 대수선 ○건, 신축 ○건 및 이와 유사한 사업)
▪ 상근인력 규모
1인
2인
3~4인
5인 이상
5
0
1
3
5
▪ 기준 임대료 준수
기준 임대료 80% 이하
5
5
기준 임대료 80% 초과
0(탈락)
정성적 평가
(80점)
▪사업계획서
-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제안서 내용 충실성
5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운영조직 및 인력운영계획의 적정성
-재원조달계획 적정성 및 경제성분석의 정확성
-재무재표 상 부채성격
- 대출상환 계획 및 임대보증금 관리 계획
20
▪건축계획
- 평면계획의 적정성 및 창의성
- 건물출 성능강화 노력 정도(리모델링인 경우)
- 가구 및 설비 배치 등의 적정성
- 외관 디자인 및 마감의 적정성(주변과의 조화 등)
※ 사회주택 건축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30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
- 커뮤니티공간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 커뮤니티프로그램의 창의성 및 실현가능성
- 입주민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여부
- 지역사회와의 연계 정도
15
▪임대운영 및 입주자관리
- 입주자 모집 및 마케팅 전략
- 공실 관리 및 임대료 연체관리 계획
- 입주자 만족도 조사 등 입주자 의견반영 계획
5
▪건물 유지관리
-시설물 수선·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적정성
- 안전관리 및 위생·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적정성
5
가점
- 기준 임대료(시세 80%)에서 자체 인하 시
- 주거약자 및 주거복지 대상자 입주 배려 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