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에 대한 취득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 그리고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것으로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에들에서 꼭 취득 해야 하는 면허 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데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거나 예금이 보유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업체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사업 유무나 건설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자본금의 평가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며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 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20 만원의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한번 출자금이 예치가 되고 나면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내건축면허 기술자 기준 ◇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될 수 없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 안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실내건축면허 사무실 기준 ◇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의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실내건축면허 신청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실내건축면허를 신청 하면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적격여부를 확인 하고
사무실의 현장 실사 과정을 통해 면허가 발급 됩니다.
면허의 등록을 위한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과련된 궁금한 부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전달과 빠른 일처를 약속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