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혁신안’ 발표…공공주택 공급구조, LH-민간업체 경쟁체제로 건설업계 “안전불감증 개선‧아파트 품질 상향 효과…분양가 상승 부작용도” |
[K그로우 김하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이 민간 건설사에게도 개방된다. 또 LH가 갖던 설계, 감리업체 선정 권한은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후속 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재는 공공주택 공급 시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의 단독시행 유형도 추가해 LH 영향력을 배제하고, 자체 브랜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업계는 침체된 시장 여건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도 제공받는다.
국토부는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LH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관한다. 각각 설계·시공은 조달청에,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단 법률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에 맡김으로써 LH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여기에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LH가 주도해온 공공주택 건설에 민간 경쟁을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건설업계는 수익성 확보 여부에 따라 민간 건설사의 참여도가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민간건설사가 공공주택사업에 참여 시 분양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LH의 전유물이었던 공공주택사업을 민간업체에까지 개방할 경우 경쟁 체제가 구축돼 아파트 품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인건비와 시스템 개선 비용, 공사 기간 유지 비용 등은 늘어날 가능성이 커 민간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한 공공아파트의 경쟁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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