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두산그룹은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와 탈원전 정책으로 망해가던 당시 두산중공업(두산에너빌리티)를 주주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살려줬지만, 자회사이자 알짜 회사인 두산밥캣을 고평가받고 있는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겠다는 신박한 해법을 내놓으면서 주주들의 통수를 모두 까버렸기 때문이죠.
어지간하면 스윗 그자체인 금감원도 그냥 때찌때지로 끝내는 경우가 많지만 솔직히 어이가 없었는지, 두산 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안을 반려시켜버립니다.
이후 두산그룹은 4개월동안 이번 사업재편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려 6차례 증권 신고서를 정정하면서 금감원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산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사업회사와 두산밥캣 지분(46.06%) 보유 신설 법인으로 인적 분할한 뒤, 신설 법인 지분을 두산로보틱스에 합병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 지분 46.06%을 신설법인으로 분리하고, 해당 법인을 두산로보틱스에 편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계획은 편입 이후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을 통해 합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교환 비율은 두산에너빌리티 1대 두산로보틱스 0.0433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100주가 있으면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88.5주와 두산로보틱스 4.33주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5%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산의 사업재편안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금감원에게 승인을 받았을 뿐이지, 주주총회와 주식매수청구권 절차가 남았습니다.
두산그룹은 다음 달 12일 회사의 분할·합병안을 다루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엽니다.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 및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총을 통과하면 1월 2일까지 주식매수청구 행사 기간을 거게 됩니다.
만약 주주총회에서 개편안이 통과하더라도 이미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마음이 떠난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행사하는 규모가 두산이 생각한 것보다 크다면 청구권 한도를 더 높이거나 개편안을 철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