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대상거래처 |
등록사유 |
등록 코드 |
해지 코드 |
집중시기 |
비 고 |
개설/발급 정보 |
당해 개인 |
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
0011 |
0012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
0081 |
0082 |
||||
신용체크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
0083 |
0084 |
||||
개인기업 및 법인 |
가계당좌 개설 및 해지사실 |
0011 |
0012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
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
0021 |
0022 |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
0081 |
0082 |
2) 개인대출정보 등
구 분 |
대상거래처 |
등록사유 |
등록 코드 |
해지 코드 |
집중시기 |
비 고 |
대출현황 |
당해 개인 |
대출거래사실 |
0031 |
0032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주택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 여부 포함 |
카드론현황 |
카드론 거래사실 |
0037 |
0038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정보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거래사실 |
0041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3) 개인채무보증정보
구 분 |
대상거래처 |
등록사유 |
등록 코드 |
해지 코드 |
집중시기 |
비 고 |
개인채무 보증정보 |
당해 개인 |
채무보증사실 |
0033 |
0034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4) 기업신용공여정보
구 분 |
대상거래처 |
등록사유 |
등록 코드 |
해지 코드 |
집중시기 |
비 고 |
대출.지급 보증 ,기업어음,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 약정 등 신용공여(담보,한도거래 및 신용공여기간 포함) (‘07. 8. 31.) |
- 개인기업 및 법인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주채무계열 기업군 소속 기업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지정하는 기타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
개인기업 및 법인의 대출․지급보증, 기업어음,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등 신용공여 |
「업권별 신용공여조사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함 |
- 집중시기 .일일집중(신용공여,기업어음):사유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오전 ․월집중(신용공여, 담보 현황, 한도거래상황,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 익월 6영업일이내(단, 「기업어음거래상황표」<별지 제6호 서식> 해당 정보는 제외) |
단, 「기업어음거래상황표」<별지 제6호 서식> 해당 정보는 은행, 증권, 종금 업권에서만 제공하며, 집중항목중 매매금리는 공유제외함. (신용공여조사표) - 31번 : 제1금융권, 제2금융권 - 32번 : 한도거래상황 - 33번 : 담보현황 - 34번 :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
5) 연체정보
구 분 |
등록사유 |
등록 코드 |
해제사유 |
기록보존기간 |
집중시기 |
비고 |
대출금 연 체 |
1.교육부 학자금대출 및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의 대출원금, 대출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단, 만기 경과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다.) |
0100 |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장1년)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제시 또는 등록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제와 동시삭제. 다만 기간경과 해제시는 1년 동안 보존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
2.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
0101 |
〃 | ||||
3.분할상환방식의 개인주택자금대출금을 9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단, 만기 경과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다) |
0102 |
〃 |
||||
4.5만원 이상의 카드론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
0103 |
〃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장1년)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제시 또는 등록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제와 동시삭제. 다만, 기간경과 해제시는 1년 동안 보존 |
|||
신 용 카 드 대 금 연 체 |
5.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
0104 |
〃 |
|||
할 부 금 융 대 금 연 체 |
6.5만원 이상의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
0105 |
〃 |
매 입 외 환 연 체 |
7.매입외환 부도대전 미결제액을 취급점의 부도 또는 차기 통지접수일에 3영업일을 가산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추심후지급 부도 포함) |
0106 |
해당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장1년)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제시 또는 등록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제와 동시삭제. 다만 기간경과 해제시는 1년 동안 보존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
외 환 관 련 연 체 |
8.외환관련 수수료 및 기한부 수입신용장에 의한 이자의 미결제액을 취급점의 부도 또는 차기 통지접수일에 3영업일을 가산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
0107 |
〃 |
|||
해 외 대출금 연 체 |
9.해외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
0108 |
〃 |
|||
기 일 경 과 어 음 미결제 |
10.만기일 경과 어음을 1개월 이상 미결제한 거래처 |
0109 |
해당 기일 경과 어음을 결제한 때 |
종금사 및 은행 종금계정 CP에 한함 | ||
무보증 회사채 상 환 불이행 |
11.만기도래하여 지급제시된 무보증회사채에 대하여 상환약정금의 지급을 불이행한 거래처 |
0110 |
해당 만기도래 지급제시 무보 증 회사채를 상환한 때 |
|||
무담보 미 수 채 권 |
12.무담보미수채권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
0111 |
해당 무담보 미수채권을 상환한 때 |
- 해제와 동시에 삭제 - 기간경과해제시 : 1년 |
증권사에 한함 | |
부 실 채 권 인 수 |
1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차주 |
0112 |
해당 등록 사유가 해소된 때 |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장1년) - 등록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해제와 동시 삭제. 다만 기간경과 해제시는 1년 동안 보존 |
||
부 실 채 권 차 주 |
14. 정리금융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차주 |
0113 |
6)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구 분 |
등록사유 |
등록 코드 |
해제사유 |
기록보존기간 |
집중시기 |
비고 |
지 급 보 증 대 지 급 ․ 대 위 변 제 |
1.지급보증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보증보험사의 이행성보증(신용)보험 대위변제금 포함〕 |
0201 |
해당 지급보증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정리한 때 |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장1년)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제시 또는 등록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제와 동시삭제. 다만 기간 경과 해제시는 1년 동안 보존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
2.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보증보험사의 금융성(신용)보증보험 대위변제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 주택금융신용보증대지급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대지급금 포함〕 |
0202 |
해당 신용보증대지급금을 정리한 때 |
||||
3. 자체대손보전 관련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발생시킨 거래처 |
0203 |
해당 대위변제금을정리한때 |
||||
해 외 지급보증 대지급금 |
4. 해외지급보증대지급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
0204 |
해당 해외지급보증대지급금을 정리한 때 |
|||
소 구 ․ 구 상 불 능 |
5.구상채무발생일로부터 구상불능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소구불능 수출어음보험금을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않은 수출업체(단, 선적전금융은 대위변제후 1개월로 할 수 있다) |
0205 |
해당 소구․구상불능 채무를 정리한 때 |
|||
공 단 신 용 보 증 대 지 급 금 |
6.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
0206 |
해당 채무액을 완납한 때 |
-해제와 동시에 삭제 - 기간경과 해제시 : 1년 |
||
7.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지급금 발생으로 손실을 초래케한 자 |
0207 |
〃 |
7) 부도정보
구 분 |
등록사유 |
등록 코드 |
해제사유 |
기록보존기간 |
집중시기 |
비고 |
어 음 ․ 수 표 부도사실 |
1. 어음․수표 부도사실이 있는 거래처 -어음교환업무규약에서 정하는 거래정지처분사유로 인한 부도사실거래처를 말하며, 등록사유발생일은 부도일 익영업일로 함 |
0404 |
등록사유가 발생한때 |
- 1년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
가 계 수 표 최 종 부 도 |
2.가계수표 거래정지처분거래처 -어음교환업무규약에서 정하는 거래정지처분 대상거래처를 말하며, 등록사유발생일은 거래정지처분일로 함 |
0401 |
부도수표를 회수한 때 |
- 1년 |
||
당 좌 수 표 최 종 부 도 |
3.당좌수표 거래정지처분거래처 -어음교환업무규약에서 정하는 거래정지처분 대상거래처를 말하며, 등록사유발생일은 거래정지처분일로 함 |
0402 |
부도수표를 회수한 때 |
- 1년 |
||
약 속 어 음 최 종 부 도 |
4. 약속어음 거래정지처분거래처 -어음교환업무규약에서 정하는 거래정지처분 대상거래처를 말하며, 등록사유발생일은 거래정지처분일로 함 |
0403 |
- 부도어음을 회수한 때 -기간경과 해제 없음. 단, 2001. 1. 2.전에 등록사유가 발생한 어음부도거래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10년이 경과한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발생일로 봄 |
- 1년 |
8) 관련인 정보
구분 |
등록사유 |
등록 코드 |
해제사유 |
기록보존기간 |
비 고 |
관련인 |
전 5)~7) 각호의 거래처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가.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나.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감사 또는 이사 다.당해회사의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소유하고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라.당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
각 등록 코드 앞에 ‘9’ 표시 |
관련 거래처의 신용거래정보 등록사유가 해소되는 때 또는 금융기관이 정한 본인부담액을 정리한 때 |
- 관련 거래처의 해제시 : 동시삭제 - 관련 거래처의 기관경과 해제시 : 관련 거래처의 기록보존기간을 따름 |
- 과점주주 및 최대출자자의 경우 등록여부의 판단은 당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 -특수채권 관련인은 각 등록코드 앞 “8” 표시 |
※ 해제코드
- 채무자변제(관련인변제 포함):01
- 보증인변제:02
- 강제회수(해당 금융기관이 법적절차 등에 의해 회수한 경우):03
- 손실처리(감면, 면제 등):04
- 양도(자산관리공사 매각채권 등):05
- 신용회복지원(개별기관) : :06
- 채무자변제 및 손실처리 : 07
- 보증인변제 및 손실처리 : 08
- 강제회수 및 손실처리 : 09
-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위원회) : 10
- 신용회복지원 (한마음금융) : 11
- 개인회생절차 (개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12
- 소멸시효완성 : 13
- 파산면책으로 인한 해제 : 14
- 기타(해제사유가 “유예” 등인 경우) : 99
3. 금융질서문란정보
구 분 |
등록사유 |
등록 코드 |
해제사유 |
기록보존 기간 |
집중시기 |
비고 |
금 융 거 래 관 련 부 당 행위자 |
1.금융사기 등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기소중지자 포함) |
0901 |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
- 5년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
2.사기, 결탁,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거래약정 등을 체결한 거래처 |
0902 |
〃 |
개인이 동일인한도초과대출을 받은 경우 포함 | |||
3.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및 고의․중과실에 의한 분식회계가 확인된 거래처 |
0903 |
〃 |
||||
4.대출금을 약정용도외 유용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
0904 |
유용한 대출금을 상환한 때 |
||||
5.대여시설물(리스물건 포함) 불법처분 또는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거래처 |
0905 |
계약사항의 원상회복 또는 해당 채무를 정리한 때 |
||||
6. 양도담보물을 금융기관의 승인없이 임대 또는 처분한 거래처 |
0906 |
해당채무를 정리한 때 |
||||
7. 여신관련 명의대여 및 차명거래 등의 사유로 해당 금융기관과의 약정사항을 부인하는 자 |
0907 |
〃 |
||||
가 계 당 좌 불 량 |
1.가계수표를 할인한 거래처 |
0911 |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
|||
2.타인 수표용지를 사용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하거나 타인에게 가계수표용지를 제공한 거래처 |
0912 |
〃 |
||||
외국환 거래법 위반자 |
1.계약파기 등으로 대외신용을 추락시키거나 외화를 유용, 도피하거나 허위보고한 자 |
0922 |
해당 금융기관(한국은행 포함)이 해제를 요청한 때 |
|||
수 출 보 험 사 고 |
1.수출보험사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거래처 |
0923 |
〃 |
구 분 |
등록사유 |
등록 코드 |
해제사유 |
기록보존기간 |
집중시기 |
비고 |
신 용 카 드 관 련 부 당 행위자 |
1.허위로 신용카드의 도난 및 분실신고를 한 거래처 |
0931 |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
- 5년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
2.타인의 신용카드(도난, 분실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
0932 |
〃 |
||||
3.신용카드에 의해서 현금융통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
0933 |
〃 |
||||
4.신용카드에 의해서 현금융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과 대표자 및 관련자 |
0934 |
〃 |
||||
5. 신용카드를 위․변조한 거래처 또는 이를 사용한 거래처 |
0935 |
〃 |
||||
6.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할인․유통시키거나허위작성(위․변조 포함) 또는 이중작성하여 대금을 청구한 거래처 |
0936 |
〃 |
||||
7.10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자기매출대금을 청구한 거래처 |
0937 |
〃 |
||||
8. 사기․타인의 명의도용(차명 포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가맹점개설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거래처 |
0938 |
〃 |
||||
9.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한 가맹점 및 대표자 |
0939 |
〃 |
||||
10.신용카드를 양도, 수수, 차용, 대여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케 한 자 |
0940 |
〃 |
||||
신 용 회 복 지 원 관련자 |
1.신용회복지원 승인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0950 |
해당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해제를 요청한 때 |
|||
2.신용회복지원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
0951 |
〃 |
구분 |
등록사유 |
등록 코드 |
해제사유 |
기록보존기간 |
비 고 |
관련인 |
전 각호의 거래처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가.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나.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감사 또는 이사 다.당해회사의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소유하고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라.당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
각 등록 코드 앞에 ‘9’ 표시 |
관련 거래처의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사유가 해소되는 때 또는 금융기관이 정한 본인부담액을 정리한 때 |
- 관련 거래처의 해제시 : 동시삭제 - 관련 거래처의 기관경과 해제시 : 관련 거래처의 기록보존기간을 따름(5년) |
- 과점주주-및 최대출자자의 경우 등록여부의 판단은 당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 |
※ 해제코드
- 채무자변제(관련인변제 포함):01
- 보증인변제:02
- 강제회수(해당 금융기관이 법적절차 등에 의해 회수한 경우):03
- 손실처리(감면, 면제 등):04
- 양도(자산관리공사 매각채권 등):05
- 신용회복지원(개별기관) : :06
- 채무자변제 및 손실처리 : 07
- 보증인변제 및 손실처리 : 08
- 강제회수 및 손실처리 : 09
-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 : 10
- 신용회복지원(한마음금융) : 11
- 개인회생절차(개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12
- 소멸시효완성 : 13
-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 14
- 기타(해제사유가 “유예” 등인 경우) : 99
4. 공공기록 정보
구분 |
등록사유 |
등록 코드 |
해제사유 |
기록보존기간 |
비 고 |
국 세 체 납 |
1.국세체납일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0601 |
- 해당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동 경과한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발생일로 봄 |
- 해제와 동시에 삭제 |
|
2. 국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0602 | ||||
3. 국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0603 | ||||
지방세 체 납 |
4.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0604 | |||
5.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0605 | ||||
6.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0606 | ||||
관 세 체 납 |
7.관세등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0701 |
|||
8. 1년에 3회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0702 | ||||
9. 관세등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0703 | ||||
채 무 불 이 행 자 |
10.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결정된 경우 |
0801 |
5. 신용능력정보
구 분 |
대상거래처 |
등록사유(등록항목) |
등록코드 |
집중시기 |
비 고 | |
일 반 정 보 |
외부 감사 실시 기업 |
차 주 |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종업원수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
정보등록기관에만 제공 |
주 소 |
본사(자택)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본사(자택) 전화번호 및 사업장 전화번호 | |||||
업 종 |
업종, 산업분류코드(세분류) | |||||
설립일자 |
설립일자 | |||||
경영방식 |
창업자(소유주), 창업2세, 동업, 전문경영인, 기타 | |||||
기업규모 |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 |||||
재 무 정 보 |
재무상태 |
결산일자, 총자산, 자본총계, 총차입금, 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이익, 이자비용, 당기순이익, 자본금 | ||||
재무비율 |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총자산순이익률, 매출영업이익률, 매출액증가율, 총자산회전율 | |||||
비재무 정 보 |
상장유무 |
코스닥등록, 거래소시장, 제3시장 거래여부 등 | ||||
공인회계사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
6. 특수기록정보
구 분 |
등록사유 |
등록 코드 |
해제사유 |
해제 코드 |
기록 보존기간 |
비고 |
특 수 기 록 정 보 |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그 관련인 |
1001 |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
77 |
해제와 동시에 삭제 |
|
2.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및 그 관련인 |
1002 |
〃 | ||||
3.“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체 및 그 관련인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처분명령이 있는 때 |
1003 |
〃 | ||||
4.금융기관 임의관리기업체 및 그 관련인 |
1004 |
〃 | ||||
5.“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
1005 |
〃 | ||||
6.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체 및 그 관련인 |
1006 |
〃 | ||||
7.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
1101 |
확정된 내용대로 변제를 완료하거나 신용회복지원내용이 효력을 상실하여 ‘연체 등’ 또는 금융질서문란정보로 등록될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등록 | |||
8.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 |
1201 |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또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때 |
||||
9.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제계획인가일 |
1301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시 또는 5년이 경과한 때 |
법원에서 통보하여 등록 | |||
10.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상 신고자 - 해외이주비 환전용 해외이주신고확인서에 의거 해외이주비를 환전(또는 송금)하는 날 |
1401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또는 국외이주포기신고서에 의해 국외이주를 포기한 때 |
동의서를 징구받은 고객에 대해서만 등록함 | |||
1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규정에 의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
1501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때 또는 확정된 내용대로 변제를 완료한 경우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