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락앤락이 안성사업장 노동자 30여명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29일 <매일노동뉴스>가 판정문을 확인해 보니 경기지노위는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고, 대상자 선정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경기지노위는 “1월31일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며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사측은 지난해 11월 대표 명의로 영업손실 누적 등을 이유로 안성사업장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올해 1월 세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안성사업장 소속 146명 중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31명을 1월31일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