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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5489 | 발의연월일 : 2017. 2. 8. 발 의 자 : 권은희ㆍ김광수ㆍ김관영김경진ㆍ김종회ㆍ박지원신용현ㆍ유성엽ㆍ윤영일이동섭ㆍ장정숙ㆍ정동영주승용ㆍ황주홍 의원(14인) | |
제안이유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지난 2005년 공권력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법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이후 4년 2개월간의 진실규명 활동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으나, 여전히 밝혀져야 할 사건이 남아있는 상태로 2010년 활동을 종료하게 되어 1년이라는 신청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규명이 되지 못하였으며,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재개와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종료에 따른 조사중단 방지를 위한 과거사재단설립으로 과거사정리를 위한 활동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진상조사 후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진실규명의 범위에 있어서 ‘권위주의적 통치시대’를 ‘이 법 시행일까지’로 수정하여 기간을 명시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지원활동과 과거사재단 구성 및 운영 등을 추가함(안 제3조).
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5인 위원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 교섭단체수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을 6인으로 하고 상임위원 중 국회추천을 4인으로 하며, 위원 자격에 민주인권 분야 국내·외 민간단체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추가함(안 제4조).
라. 진실규명 신청 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19조).
마. 진실규명 조사방법에 있어서 위원회가 진실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3조)
바.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36조).
사. 정부는 과거사재단을 위원회 구성 이후 2년 내에 설립하여야 하며, 과거사재단의 사업에 유해발굴사업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활동의 지원, 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 치료사업, 교육 연구 및 교류사업을 추가함(안 제40조).
법률 제 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밝혀냄으로써”를 “밝혀내고, 명예회복 등의 후속조치와 기록보존 등 재발방지 수단을 강구하여 수많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위로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권위주의 통치시까지”를 각각 “이 법 시행일까지”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진상규명결정”을 “진상규명 결정”으로, “진상규명불능결정”을 “진상규명 미해결 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화해를”을 “명예회복 및 보상을”로, “방안 연구활동 등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지원활동”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과거사재단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제4조제1항 중 “4인을”을 “6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인(상임위원 2인을”을 “8인(상임위원 4인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민주인권 분야 국내·외 민간단체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자
제6조제1항 중 “등”을 “, 명예회복, 유해발굴 및 위령사업 등”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시행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23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위원회가 진실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에 통신사실에 관한 확인자료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⑪ 위원회가 제10항에 의하여 통신사실에 관한 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금융거래 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2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6조의 제목 “(진실규명결정)”을 “(진실규명 결정)”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진실규명불능결정)”을 “(진실규명 미해결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불능임과”를 “미해결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를 “매년 조사가 종료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로, “매년 2회 대통령과”를 “대통령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36조의 제목 “(피해 및 명예회복)”을 “(명예회복 및 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를 “피해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을”로, “적절한”을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한”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과거사연구재단”을 “과거사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를 “위원회 구성 이후 2년 내에 과거사재단을 설립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거사연구재단은”을 “과거사재단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거사연구재단의”를 “과거사재단의”로 한다.
② 정부는 과거사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4.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활동의 지원
5. 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 치료사업
6. 교육, 연구 및 교류사업 추진
7. 그 밖에 필요한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