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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잃은 노점상 가판허용 ‘꼼수’ | ||||||||||||
용인시, 포장마차 6곳 사실상 도로점용허가 단속반 “근거없는 행정” 市“고육책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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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노점시설 단속정책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에서는 노점 단속을 채근하고 한편에서는 법적근거도 없는 노점시설(포장마차) 이전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종용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8년 6월 160여억 원을 들여 기흥구 오산천 정비공사를 벌이면서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하고 있던 노점시설(포장마차) 6곳을 신갈동 473의 4 일원 120여㎡의 터로 옮기도록 했다. 시는 당시 6천여만 원을 들여 터를 정비한 뒤 임시점포를 지어 노점상에 임대했다. 점용료는 1곳 당 연간 24만~43만 원으로, 시가 징수한 점용료는 2008년 144만 원, 2009년 239만 원 등 모두 383만 원이다. 이어 시는 지난 7월 12일 처인·기흥구에 ‘노점시설(포장마차) 이전에 따른 점용허가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사회 소외계층인 점을 감안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해 달라’고 사실상 지시했다. 기흥구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해 포장마차가 아닌 가판대 용도로 점용허가를 내주는 ‘꼼수’를 부렸다. 노점시설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노상에서 나물파는 할머니는 단속하게 하면서 포장마차를 하겠다는데 법적근거도 없이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게 말이 되느냐”며 “더이상 노점을 단속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노점상연합회 용인지부는 처인구의 도로점용 허가 불허에 반발, 다음달 10일까지 처인구청 앞 인도에서 허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