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변호인으로서는 도와줘야 한다며 "안인득이 2016년부터 조현병 치료를 중단하면서 피해망상이 심해졌고 그런 상태에서 4월 17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호했다.
이 과정에서 안인득은 변호인에게 "누굴 위해 변호를 하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변호인이 그 역할을 모른다"는 안인득의 말에 변호인은 "저도 (변호)하기 싫다"고 맞서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 한 명에게 묻고 끝낸다면 제2, 제3의 피고인이 나올 것"이라며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과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고민을 더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진주시 창원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내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지만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로 넘어가 25~27일까지 3일간 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안인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배심원 9명은 안인득의 최후진술이 끝난 뒤 토의를 거쳐 사형(8명), 무기징역(1명)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건 발생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지만 범행의 경위 및 전후 행동 등을 보면 당시 사물의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인득 news.v.daum.net
넌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몰라서 불쌍한 이웃들을
살해했냐 이 개자식아
그리고 고유정 변호인도 이걸 보고 좀 느껴라
수임료가 얼마나 거액인지 몰라도 너도 그러는거
아냐 임마
첫댓글 그냥 죽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