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검찰, 경찰, 감사원의 내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삭감에 나섰다. 민주당이 특활비를 '권력기관 예산으로 규정하고 감액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에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2조 원 증액시켜 통과시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편성한 경찰 특활비 31억 67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 원 과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 원전액 삭감해 통과시켰다. 감사원도 특활비 15억 19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 1900만 원을 삭감했다.
이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 중형과 15일 1심선고를 기다리는 위증교사와 대장동사건, 백현동사건, 성남의 도시, FC기부금뇌물사건, 대북송금사건 등 7개의 사건과 11개의 혐의를 수사한 검찰과 경찰의 손발을 묶어 간첩, 마약 등의 수사까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이재명의 방탄이 실패한 민주당의 보복적 예산삭감이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의 예산은 무자비하게 칼질(삭감)하면서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재명대표 지역사랑상품권(자역화폐) 예산은 정부가 0원으로 편성했지만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이유로 2조 원 증액 단독 통과시켰다. 여당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안 했다.
국회의 권한은 예산 삭감하는 권한밖에 없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중복예산, 선심성예산, 낭비성예산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 일부 예산을 삭감하는 권한밖에 없다.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은 정부에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지역사업 등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어 기재부가 증액 편성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편성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0 원을 정부의 동의 없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2조 원을 증액 처리했다면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다.
국민의 힘은 각 상임위에 서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표결할 때마다 퇴장하는 버릇이 있다. 우리는 나가있을 테니 야당이 통과시키든 부결하든 잘 알아서 처리해 달라는 야당의 처분만 바란다는 것 아닌가. 야당의 단독처리가 무효가 된다면 모를까 국회의원이 회의 중 자리를 이석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다. 이러니 여당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