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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발신 : 박 용 우(1949.)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
전화 : H.P 010-
수신 : 국토교통부장관 원 희 룡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⓷항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으로 하여금 2023년 01월 이후 일체의 택시감차행위
및 인센티브(택시감차보상지원 액) 지출을 중단하도록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⓸항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일반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으로 하여금 2023년 01월 이후 일체의
복지기금지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원 희룡 국토교통부장관님께서는 2024년 22대총선에 출마하기 위하여 금년 내에
장관직에서 사퇴하시리라 사료되오며, 따라서 지난날 국토교통부 관료와
여‧야 정치인이 택시단체의 로비에 휘들려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⓷항과
제⓸항을 신설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였기에 그 사실관계를 장관님께
알려드리기 위하여 글을 올리고자 하오며,
특히 2022년도까지는 세수가 목표보다 10%에서 20% 이상을 걷어 들였으나,
금년부터는 세수가 마이너스가 되어 2024년도부터는 재정적자로 인해 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 분명하고, 특히 장애인 등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예산이 즐어 들어 그들에게 큰 고통이 될 것이 우려되어 장관님께서
저의 글을 꼭 읽어 주셔서 지난날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낭비되었던 국민혈세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내용증명으로 하여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③항과 제④항이 입법화가 된 이유에 대하여
가.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시사업자들이 택시대수가 너무 많아서 빈차가 운행되는 등으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소득이 줄고, 택시사업자들 또한 회사경영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듣고, 각 자치단체별로 택시총량제를 실시하여 승객에 비해 택시가 많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택시감차를 하도록 하고, 택시감차 1대당 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 등
합 1,300만원과, 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서 각 지역별로 차등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도 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여‧야 국회의원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⓷항을 입법발의하여 2014년 12월경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2. 2023년 01월부터는 택시감차행위 및 인센티브(택시감차보상지원 액)
지출을 중단하라는 이유에 대하여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①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③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에 따라,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은 전국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2015년 01월
부터 2023년 03월31일까지 연간 약 100억 원씩을 택시감차보상재원기금을 납부받는
등으로, 지난 9년간 약 900억여 원의 택시감차보상재원기금을 납부받았습니다.
다. 그러나 2015년 0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7대 광역시의 택시감차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개인 50대, 법인 24대 등 지난 7년간 합 74대만 감차하였고,
대전시는 개인 116대, 법인 58대 등 지난 7년간 합 174대를 감차하였으며,
광주시는 법인 43대 등 지난 7년간 개인택시의 감차 없이 법인택시만 43대를
감차하였고,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는 지난 7년간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단 1대도
감차하지 않았고, 따라서 단 1원의 택시감차보상지원 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부산시는 개인 80대, 법인 649대 등 지난 7년간 합 729대를 감차하였고,
대구시는 지난 7년간 무려 법인택시 1,230대를 감차하여 감차보상지원
액으로 2백4십9억5천6백만 원(감차보상기관의 인센티브 포함)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라. 위와 같이 서울시가 지난 7년간 법인택시 24대만 감차하였고,
대전시는 지난 7년간 법인택시 58대를 감차하였으며,
광주시는 지난 7년간 법인택시 43대만 감차하였고,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에서는 지난 7년간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단 1대도 감차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택시업계에서는 택시감차의 필요성을 갖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의 택시총량제에 따른 택시감차정책은 탁상공론에 의한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지난 7년간 법인택시 1,230대를 감차하고, 감차보상지원 액으로
2백4십9억5천6백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의 편법 및 범죄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신문 2015년 05월 26일자 보도기사에 의하면,(첨부 1 참조)
⌜대구택시 2천대 ‘불법 질주’ ‧‧‧ 일당 내고 도급제 영업⌟
“택시회사와 고용계약 없이 ‧‧‧ 수익 높이려 난폭‧과속 운전”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을
정도로 공공연히 불법도급택시영업이 기승을 부리며 많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매일신문 2016년 06월 16일자 보도기사에 의하면,(첨부 2 참조)
⌜무자격 택시기사 ‘불법 질주’ 시민안전 위협 눈감은 대구시⌟라는 보도기사가 입증하듯,
택시노조에서 직접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택시업체의 불법도급택시를 고발하여도,
대구시 택시물류과 공무원들은 행정처분은 커녕 도리어 불법도급택시운행을 하는
택시회사를 비호하기에 급급하였던 것입니다.
바. 위와 같이 불법도급택시운행의 난폭운전으로 사망사고 등 많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2017년 03월경, 택시사업자도 아닌 불량한 자가 사망사고 등으로
차량보험수가가 200%로 높아져서 택시회사경영이 어려운 B택시회사의 보유차량
44대를 차량대당 1,500만원에 매입한 후 ⌜H택시협동조합⌟을 설립하고는 설립한지
8개월 만인 2017년 11월경,
대구시에 차량 44대의 택시번호판을 반납하고 감차를 하고는 감차보상지원 액으로
감차대당 2,000만원씩 8억8천만원을 지급받고는 ⌜H택시협동조합⌟을 해산하였던
것입니다.(첨부 3 매일신문 2018년 08월 07일 보도기사 참조)
결과적으로 이 불량한 자는 보험수가가 높은 택시회사의 차량 44대를 대당 1,500만원에
매입하여서는 대구시에 감차를 이유로 전체 보유차량 44대를 반납하고는
대당 2,000만원의 감차보상지원 액을 지급받아 8개월만에 무려 2억2천만원의 수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H택시협동조합⌟의 감차과정에서의 편법 및 범죄 혐의
업체명 | 감차의무배정대수 | 감차신청대수 | 택시감차대수 | 비 고 |
1 택시 | 1 | 1 | 0 | H택시(협) 대신감차 |
2 택시 | 1 | 1 | 0 | H택시(협) 대신감차 |
H택시협동조합 | 1 | 14 | 44대 | |
3 택시 | 2 | 2 | 0 | H택시(협) 대신감차 |
4 택시 | 2 | 2 | 0 | H택시(협) 대신감차 |
5 택시 | 2 | 2 | 0 | H택시(협) 대신감차 |
6 택시 | 1 | 1 | 0 | H택시(협) 대신감차 |
7 택시 | 1 | 1 | 0 | H택시(협) 대신감차 |
8 택시 | 2 | 2 | 0 | H택시(협) 대신감차 |
9 택시 | 3 | 3 | 0 | H택시(협) 대신감차 |
10 택시 | 2 | 2 | 0 | H택시(협) 대신감차 |
11 택시 | 3 | 3 | 0 | H택시(협) 대신감차 |
12 택시 | 2 | 2 | 0 | H택시(협) 대신감차 |
13 택시 | 3 | 2 | 0 | H택시(협) 대신감차 |
14 택시 | 2 | 2 | 0 | H택시(협) 대신감차 |
15 택시 | 1 | 1 | 0 | H택시(협) 대신감차 |
16 택시 | 2 | 2 | 0 | H택시(협) 대신감차 |
17 택시 | 1 | 1 | 0 | H택시(협) 대신감차 |
18 택시 | 3 | 2 | 0 | H택시(협) 대신감차 |
18개 택시업체 | 감차신청대수32대 | |||
H택시협동조합은 다른 택시회사가 감차신청 한 차량을 대신 감차하는 조건으로
차량대당 금 2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4H택시협동조합이 대신 감차한 것으로써,
위 도표와 같이 H택시협동조합은 18개 택시업체가 감차신청을 한 차량 32대에 대해
대당 200만원씩으로 하여 6,400만원을 18개 택시업체 대표이사에게 건네 주고는,
18개 택시업체에서 감차신청 한 차량 32대와 4H택시협동조합의 차량 12대 등을 합하여
보유차량 44대 전부를 대구시에 반납하고는 대구시로부터 감차보상지원 액
8억8천만원(44대 x 2,000만원)을 지급받고는 H택시협동조합을 해산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분명 편법행위를 벗어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 매일신문 2018년 3월 2일(금요일)자 보도기사에 의하면,(첨부 4)
택시, 중앙분리대 충돌 3명 사망
“1일 오전 5시8분쯤 달구벌대로 수성구청 엎에서 A(28)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중앙분리대와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아 A씨와 여성승객 2명 등 3명이 숨졌다.”
라는 매일신문의 기사를 접하고, 제가 대구시에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00교통
주식회사의 차량 대구31바8XXX호의 면허를 취소하라는 진정서를
내용증명으로 하여 제출하였으나,
대구시 택시물류과는 00교통(주)에 대해 그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1조(면허취소 등) 제⓷항 다호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명 이상 사망사고를 발생하였을 시” 면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구시는 00교통(주)의 대구31바8XXX호 차량이 3명의 사망사고를 발생하였음에도
면허취소를 하지 않는 등으로 법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무능한 직무를
수행하였는가 하면,
법령에 따라 00교통(주)의 대구31바8XXX호 차량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직무행태도 큰 문제라고 할 것인데,
도리어 2019년 11월경, 00교통(주)의 차량 30대를 감차하도록 하고는
감차차량대당 2,300만원씩으로 하여 합 6억9천만원(대당 2,300만원 x 30대)의
감차보상지원 액을 아진교통(주)에 지급하여 주는 만행을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결론으로
즉 00교통(주)대표이사 KKK는 3명의 사망사고 등으로 차량보험수가가 200%로
높아져서 택시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보유차량 60대 중, 30대를 대구시에 반납하고는
감차보상지원 액으로 대당 2,300만원으로 하여 합 6억9천만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30대는 다른 택시사업자에게 대당 약 1,000여만원대로 아주 싸게 팔고는
00교통(주)에서 떠났는가 하면,
H택시협동조합과 같이 차량보험수가가 높은 택시를 대당 1,500만원으로 하여 44대를
매입한 후, 대구시에 차량대당 2,000만원에 44대를 감차하고 8억8천만원을 지급받고
H택시협동조합을 해산하는 등의 편법행위를 대구시가 묵인하는 이유로 인하여
불법도급택시운행으로 사망사고 등의 많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차량보험수가가
200%로 높아져서 택시회사경영이 어려운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이 너도나도 대구시에
차량대당 2,300만원(국비 390만원+시비 910만원+감차보상재원기관의 인센티브 1,000만원)에 감차를 하였던 것이며,
따라서 대구시가 지난 7년간 보험수가가 높은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법인택시
1,230대를 감차하고, 감차보상지원 액 2백4십9억5천6백만원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3. 2023년 01월부터는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 지출을
중단하라는 이유에 대하여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④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또는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7.12.19.)
나. 따라서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에서는 2018년 01월부터 2023년 03월까지
지난 5년간 전국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로부터 복지기금으로 매년 약 80억원씩
약 400억원을 납부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01월부터는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일체의
복지기금지출을 중단하도록 긴급명령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 특히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은 택시사업자단체 관계자가 이사장이고,
택시노조단체 관계자가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때,
일반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기금이 혹 저들의 먹잇감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것으로써,
그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②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현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액의 100분의 90을 운수종사자들의 복지후생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또 새로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를 운수종사자들의 복지기금으로
조성하였다는 자체가 크게 잘못된 정책이 틀림없다고 사료되므로,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이었음이 밝혀진 만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④항은
폐지되어야 하며, 따라서 2023년 01월 이후부터는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으로
하여금 복지기금지출을 중단토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 윤 석열대통령께서는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척결하는
최선의 방책이다.”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대통령님과 정치철학을 함께 하시는 장관님께서는 저의 요구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리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 국토교통부 직원이 저의 내용증명을 장관님께 전달하지 않아서 저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곧 부하직원 하나 통솔하지 못하는 무능한 장관이라 할 것이며,
저의 요구를 읽으시고도 이행하지 않으셨다면 이는 곧 직무유기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만연된 부패를 묵인 비호하는 장관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결론
장관님께서는 저의 글을 읽으신 즉시 ⌜택시감차보상재원기관⌟과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에 감사담당관을 파견하여 지난 8년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택시감차보상재원기관⌟과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의 회계장부에 남은
기금 전액을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각 대학교에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①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의 택시총량제에 따른 택시감차정책은 불법도급택시운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불량한 택시사업주들의 배떼기만 채워 준,
결과적으로 국민혈세만 낭비한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장관님께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⓷항과 제⓸항을 즉시 폐기하시고,
대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⓷항에 의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로부터 납부받는
감차보상재원기금 년간 약 100억여원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⓸항에 의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로부터 납부받는 운수종사자복지기금 년간 약 80억여원 등
약 180억여원에 대해서는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각 대학교에 운영비로
지원하는 시행령을 신설하여 운영하면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이고 젊은이들에게
보다 더 희망을 주는 정책이 되리라 사료되오며,
이러한 모든 일들은 오직 장관님께서만 이행하실 수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되어
무례하게 감히 내용증명으로 하여 글을 올리는 것이오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사오며,
저의 글을 장관님께서 반드시 읽으시리라 확신하오며, 따라서 저의 내용증명의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장관님께서 직접 비서실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지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사랑하는 장관님의 큰 뜻이 반드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첨부 1 : 매일신문 2015년 05월 26일자 보도기사
첨부 2 : 매일신문 2016년 06월 16일자 보도기사
첨부 3 : 매일신문 2018년 08월 07일자 보도기사
첨부 4 : 매일신문 2018년 03월 02일자 보도기사
2023. 04. 13.
위 발신인 박 용 우 (인)
국토교통부장관 원 희 룡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