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및 동행사 죄 에 대하여 (형법제232조)로 고발 하였는되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 송치 하였습니다
질문 유사문중단체를 조직하는되 있어서 이 회의장소에 참석하지 않은 문중원의 주소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본인이 회의장소에 참석도 하지 않고 위임이나 동의도 하지 않았는되 재무라는 직책 을 부여 하고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무인(지문) 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회의록 를 가지고 고소을 하고 고소장을 가지고 법원민사 신청과 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가처분 기각됨)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위조 동행사 죄로 고발 하였는되 겨찰에서 사문서 위조로 죄명을 바뀌어서 불기소 의견 송치 하였습니다
아직 불기소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이고 담당 검사님 면담후 재기수사 해 주도록 건의한 사건 임니다
사문죄 위조죄 여부에 대하여 고수분 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댓글 <위조되가 성립되는 경우>
1. 참석하지 않은 자가 <누군가가 내 동의를 안받고 적었다.>라고 해야 법죄가 됨
2. 기 타
<위조되가 성립 안되는 경우>
1. 참석하지 않은 자가 <나는 구수회에게 가서 내 대신에 서명을 좀 해라>라고 사전에 동의 했을 때는 죄가 안됩니다
2. 기 타
구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
그런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서 담당검사 면담을 하였습니다
차후 검사님 이 어떤조치를 취한 결과에 대하여 대응해야 되겠네요
감사 함니다
제 사건에도 유사한 일이 잇습니다.
위조 공문서 . 개인이 만들어낸 개인 허위사문서, 실제 원본은 존재하지도 않을 위조사문서에도 ' 원본대조필 ㅎ00' 고무인하고 그 옆에 자신의도장을 찍어 사법기관 , 관공서를 망라하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다하다 법원 판결문 복사본 제출시에도 ' 원본대조필 ㅎ00' 그옆에자신의 도장찍어 제출하니 , 대체 법원판결문의 원본을 대조한다는 능력 대단합니다. 법원 판결문 원본을 개인, 사인이 어디서 어떻게 원본을 대조해서 필 한다는 건지,
고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