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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위조 동행사 죄 에 대하여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0 조회 521 15.11.19 16:2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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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1.19 19:53

    첫댓글 <위조되가 성립되는 경우>
    1. 참석하지 않은 자가 <누군가가 내 동의를 안받고 적었다.>라고 해야 법죄가 됨
    2. 기 타

  • 15.11.19 19:55

    <위조되가 성립 안되는 경우>

    1. 참석하지 않은 자가 <나는 구수회에게 가서 내 대신에 서명을 좀 해라>라고 사전에 동의 했을 때는 죄가 안됩니다
    2. 기 타

  • 15.11.19 20:08

    구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

  • 작성자 15.11.19 20:40

    그런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서 담당검사 면담을 하였습니다
    차후 검사님 이 어떤조치를 취한 결과에 대하여 대응해야 되겠네요
    감사 함니다

  • 15.11.20 18:05

    제 사건에도 유사한 일이 잇습니다.
    위조 공문서 . 개인이 만들어낸 개인 허위사문서, 실제 원본은 존재하지도 않을 위조사문서에도 ' 원본대조필 ㅎ00' 고무인하고 그 옆에 자신의도장을 찍어 사법기관 , 관공서를 망라하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다하다 법원 판결문 복사본 제출시에도 ' 원본대조필 ㅎ00' 그옆에자신의 도장찍어 제출하니 , 대체 법원판결문의 원본을 대조한다는 능력 대단합니다. 법원 판결문 원본을 개인, 사인이 어디서 어떻게 원본을 대조해서 필 한다는 건지,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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