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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법원에 정신감정 신청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피고인 배모(33)씨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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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 성별들 정신감정 심신미약으로 감형받는게 유행이더라?
정신감정ㅋㅋㅋㅋㅋㅋㅋㅋ제정신이 아니니까 저러는거지 심신미약은 무슨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 더더욱 사회에 풀어놓지말아야지...
첫댓글 그 성별들 정신감정 심신미약으로 감형받는게 유행이더라?
정신감정ㅋㅋㅋㅋㅋㅋㅋㅋ제정신이 아니니까 저러는거지 심신미약은 무슨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 더더욱 사회에 풀어놓지말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