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던 지난 2019년 3월 오전 수업을 마치고 피해아동에게 급식실로 이동하자고 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 당겨 세우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아동의 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정당한 지도행위라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해 이루어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에 해당한다"며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아동이 오전 수업 과정에서 자신이 발표자로 선정됐다는 이유로 기분이 상해 발표도 하지 않고 이후 진행된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점, 수업을 마치고 급식실로 가자고 구두로 지시했으나 따르지 않았던 점, 피해아동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했던 점 등도 고려했다.
첫댓글 소송 건 것 부터가 개그다.정말
대법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선생님.... 가정폭력이나 제대로 처벌하고 격리해 왜 애먼교사들한테 지랄이야
이걸로 대법까지...지긋지긋하다.... 교사 맘고생 많았을듯... 애를 순전히 븅신으로 키우네 방생금지....
미친 이거까지 대법???? 1심 2심도 뭐야. 교권 진짜 보장라
애들 입학시킬때 학부모들 각서 받자.. 싫다고 하는넘들은 걍 의무교육이고 나발이고 사립가라고해
말세다 정말..
ㅅㅂ 뭐 애들을 어케 가르치노 ㅡㅡ
저걸로 소송 갈 일이면 내 스승들께서는 진즉 전과자 되셨음
학부모씨 걍 홈스쿨링을 시키세요 그냥
교권 침해에 사법자원 남용에 ;; 존나 빡쳐어어어어ㅓㅓㅓ
이걸 뭐 대법원까지 끌고가.. 원심이랑 상고심 벌금형 뭐임.. 선생님 엄청 맘고생하셧겠다ㅠㅠㅠ 요즘 부모들 대체 애를 어찌 키우고 싶은거임.. 사회에 내보내지 마셈..
아니 저정도도 못하게할거면 학교를 왜보내? 집에서 끼고 수발들어가면서 키우지
저렇게 키운 자식 방생금지 평생 껴안고 사세요
전형적인 기분상해죄ㅋㅋㅋ 애 잘키운다
이게 대법까지 갈 일이냐고
혐의...? ㅋㅋㅋㅋㅋㅋㅋ 애새끼는 즈그부모한테 쫄래쫄래가서 선생이 팔 당겼어!! 이지랄햇단건가?
아 ㅆㅂ 진짜 홈스쿨링 하라니까?? 멀쩡한 다른애들한테까지 피해주지 말고???
그놈의 아동학대 고소ㅋㅋㅋㅋㅋ~~~
1,2심은 대체…
100만원때린거부터 에바임 ㅡㅡ 안일어난다고 두고갔으면 또 그걸로 고소했겠지
저런 어거지 고소하는 학생,학부형은 경고제도좀 도입했으면
팔을 잡아 당겨 세우려고 한 혐의 ㅇㅈ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이가없네
저걸로 고소를 했다고???? 근데 저럼 학교보냐지말아야지 애가 단체생활을 아예 못하는데
진짜 돌았네
그냥 집에서 교육하세요
ㅋㅋ집에서는 어떻게 기르는지 알고싶네
ㅈㄴ진상.. 저 학부모랑 애 앞으로 담임들이 불쌍하다 얼마나 진상을 필까??? 노답
와.. 애 훈육하기 개빡세다. 포기하겠는걸
부모 왜저래ㅡ사회의 암덩이 진상
저걸로 고소하는게 말이되냐고
뭔 피해아동이야 홈스쿨링 하세요
1,2심 똘빡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