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가 없는 땅에 건축할려면..?
우선 원론적인 답변은 진입로가 없으면 건축이 불가능 합니다.
건축법과 기타 관련 법률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많은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놓았음) 진입로가 없는 토지에 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에 의한 일정한 넓이와 길이의 정해진 진입도로는 없으나 관습상 사람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는 합니다.
[법률적인 진입로는 필요]
여기서 대두되는 문제가 그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의 업무처리 방식이나 관점에 따라 유동
적이라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진입로의 필요성은 말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건축물의 매도 및 금융의 발생에 따른 감정의 평가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기에 법률적인 진입로는 필요 합니다. 그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할 수 있으며 그 중 몇 가지의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해당 토지와 인접한 곳에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국유지 및 공유지가 있는지?
국유지 및 공유지가 있다면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도로를 개설하기위한 국유재산의 점용허가 및 사용수익허가, 또한 구거가 있다면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등의 허가를 통한 진입로의 확보가 가능
합니다.
2. 국유지등이 없을 경우 사유지의 매수를 통한 진입로 개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유지의 매수로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사도개설허가등의 허가를 받아 진입로의 개설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1번의 내용과 같이 주변을 둘러 보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생각 외로 많은 변수들이 귀하의 토지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진입로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토지 종류]
1. 폐도 - 옛날에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가 지적도상 남아 있으나 현재 농지로 사용 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2. 구거 -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의 통로 및 농업용수를 흘려 보내는
3. 하천부지 - 하천의 제방 밖에 있는 지목이 하천인 토지
4. 국,공유림 -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임야…….등
물론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진입로를 확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토지를 잘 살펴보아도 원활한 진입로의 확보는 가능할 것입니다.
[주의할 점]
구거의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업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인지? 한국농어촌공사인지? 국토해양부 소유인지? 등에 따라 받을 허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면 하천으로 구분될 수도 있으나 하천법에 의한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의한 소하천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또한 구거 임에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도 있을 것이며 농업기반시설일 경우 목적외 사용승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신축의 경우라도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수도법, 하수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몇 가지의 법률적용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법의 이해가 목적사업의 완료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기에 관심을 갖다 보면 다른 투자 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토지관련법률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별도의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위 상담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적인 기관의 답변은 아니므로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텟발췌]
첫댓글 산사주님 좋은글 다시한번 공부하며 잘 읽었습니다
복 받으실거예요 진심으로......^^~~
저희카페에도 댓글 기부 바랍니다..ㅎㅎ
이쁜 따님의 수능은 잘 마무리 되셨는지요?
고생 한 만큼 결실이 좋으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