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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기타 퇴직후 연차수당 정산문제 관련 질문 꼭꼭!! 답변부탁해요!
KrimpsenPark 추천 0 조회 268 08.02.28 19:3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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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2.29 10:44

    첫댓글 2007년 총근로일 수에 8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것이고요(가산휴가 없음 전제), 8할이 안된다면 10월 10일까지 개근한 것을 전제로 9일의 유급휴가를 받겠군요.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액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받을 수 있겠네요.

  • 08.03.02 02:54

    입사일이 필요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최근1년간 8할이상 출근하셔야 합니다.(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있으니 참고하세요.) 입사하신지 5년이 되었으면 연차유급휴가는 17일이 발생합니다.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3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효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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