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한게 있는데 이참에 노무사 관련지식도 얻고 최신판례랑 관계있는 거 같아서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비밀유지상 사례형태로 쓰겠습니다.
김모씨는 작년 10월 10일 5년 이상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이후 아직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김모씨는 자신이 2007년도에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연차수당은 그 전년도에 270일인가 이상을 근무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퇴사시점이 10월 10일이니 270일 이상 근무한건데.. 이럴 경우 2007년 근무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2007년 총근로일 수에 8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것이고요(가산휴가 없음 전제), 8할이 안된다면 10월 10일까지 개근한 것을 전제로 9일의 유급휴가를 받겠군요.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액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받을 수 있겠네요.
입사일이 필요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최근1년간 8할이상 출근하셔야 합니다.(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있으니 참고하세요.) 입사하신지 5년이 되었으면 연차유급휴가는 17일이 발생합니다.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3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효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첫댓글 2007년 총근로일 수에 8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것이고요(가산휴가 없음 전제), 8할이 안된다면 10월 10일까지 개근한 것을 전제로 9일의 유급휴가를 받겠군요.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액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받을 수 있겠네요.
입사일이 필요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최근1년간 8할이상 출근하셔야 합니다.(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있으니 참고하세요.) 입사하신지 5년이 되었으면 연차유급휴가는 17일이 발생합니다.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3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효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