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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인프라 구축 노력과 건설시공 프로젝트 증가로 건설장비 수요 꾸준 -
- 건설장비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이 골고루 수출해 -
포크레인(굴삭기) 이미지
자료원: blogtorcal.wordpress.com
□ 인도네시아 건설장비 주요 상품명 및 HS Code 및 관세율(8자리* 기준)
ㅇ 산업부 법령에 근거하면 인도네시아 건설장비는 크게 아래 HS Code로 분류됨. 이들 제품 중 한국 수입 비중이 6%대를 차지하는 품목도 존재하며 인도네시아 주요 건설장비의 제품형태, 규격, HS Code, 수입 규제 및 관련 세율은 다음과 같음.
* 2017년 3월 1일부로 재무부령에 따라 HS code 분류 기준 변경으로 기존 10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 표기
산업부 지정 주요 건설 장비 및 세부 HS Code, 관련 법 및 관세율표
제품형태 | 규격 조건 | HS Code(상품명*) | 수입규제 및 관련 세율 |
굴삭기 | 70-325HP(마력) | 8429.51.00 (Front-end shovel loaders) | ㅇ 수입규제: 중고자본재·검정서 필요 (관련법: MOT 127/M-DAG/2015/) ㅇ 일반 과세율: 관세율 → 10%, VAT → 10% ㅇ AKFTA 적용 관세율: 0% (관련법: 24/PMK.010/2017) |
70-325HP(마력) | 8429.52.00(Machinery with a 360 revolving superstructure) | ||
70-325HP(마력) | 8429.59.00(other) | ㅇ 수입규제: 없음 ㅇ 일반 과세율: 관세율 → 10%, VAT → 10% ㅇ AKFTA 적용 관세율: 0% (관련법: 24/PMK.010/2017) | |
불도저 | 160-250HP(마력) | 8429.11.00(Track laying) | ㅇ 수입규제: 중고자본재·검정서 필요 (관련법: MOT 127/M-DAG/2015/) ㅇ 일반 과세율: 관세율 → 10%, VAT → 10% ㅇ AKFTA 적용 관세율: 0% (관련법: 24/PMK.010/2017) |
160-250HP(마력) | 8429.19.00(Other) | ||
모터 그레이더 | 125-135HP(마력) | 8429.20.00 (Graders and levelers) | ㅇ 수입규제: 중고자본재·검정서 필요 (관련법: MOT 127/M-DAG/2015/) ㅇ 일반 과세율: 관세율 → 10%, VAT → 10% ㅇ AKFTA 적용 관세율: 0% (관련법: 24/PMK.010/2017) |
덤프트럭 | 730-1100HP (마력) | 8427.90.00(Other trucks) | ㅇ 수입규제: 없음 ㅇ 일반 과세율: 관세율 → 15%, VAT → 10% ㅇ AKFTA 적용 관세율: 0% (관련법: 24/PMK.010/2017) |
로드 롤러 | 총무게 12톤 이상 | 8429.40.40(Vibratory smooth drum rollers, with a centrifugal force drum not exceeding 20t by weight) | ㅇ 수입규제: 없음 ㅇ 일반 과세율: 관세율 → 15%, VAT → 10% ㅇ AKFTA 적용 관세율: 0% (관련법: 24/PMK.010/2017) |
총무게 12톤 이상 | 8429.40.50 (Other vibratory road rollers) | ㅇ 수입규제: 중고자본재·검정서 필요 (관련법: MOT 127/M-DAG/2015/) ㅇ 일반 과세율: 관세율 → 10%, VAT → 10% ㅇ AKFTA 적용 관세율: 0% (관련법: 24/PMK.010/2017) | |
총무게 12톤 이상 | 8429.40.90(Other) | ||
· ⓔㅇㅇㅇㅇㅇㅇㅇ1000 ton/dayㅇㅇ 아스팔트 혼합 장비 | 1000 톤/1일 | 8479.10.10 (Electrically operated) | ㅇ 수입규제: 중고자본재·검정서 필요 (관련법: MOT 127/M-DAG/2015/) ㅇ 일반 과세율: 관세율 → 5%, VAT → 10% ㅇ AKFTA 적용 관세율: 0% (관련법: 24/PMK.010/2017) |
쇄석기 | 조건 무관 | 8474.20.11 (For stone) | ㅇ 수입규제: 없음 ㅇ 일반 과세율: 관세율 → 5%, VAT → 10% ㅇ AKFTA 적용 관세율: 0% (관련법: 24/PMK.010/2017) |
콘크리트 믹서 | 조건 무관 | 8474.31.10 (Electrically operated) | ㅇ 수입규제: 없음 ㅇ 일반 과세율: 관세율 → 5%, VAT → 10% ㅇ AKFTA 적용 관세율: 0% (관련법: 24/PMK.010/2017) |
조건 무관 | 8474.31.20 (Not electrically operated) | ||
지게차 (포크리프트) | 오퍼레이팅 가능 무게 (1.5톤~5톤) | 8427.20.00 (Other self-propelled trucks) | ㅇ 수입규제: 중고자본재·검정서 필요 (관련법: MOT 127/M-DAG/2015/) ㅇ 일반 과세율: 관세율 → 15%, VAT → 10% ㅇ AKFTA 적용 관세율: 0% (관련법: 24/PMK.010/2017) |
크레인 | 조건 무관 | 8426.11.00 (Overhead travelling cranes on fixed support) | ㅇ 수입규제: 없음 ㅇ 일반 과세율: 관세율 → 5%, VAT → 10% ㅇ AKFTA 적용 관세율: 0% (관련법: 24/PMK.010/2017) |
승강기 (인부용) | 450~1,000kg (속도 30~105m/분) | 8428.10.31(For passengers) | ㅇ 수입규제: 없음 ㅇ 일반 과세율: 관세율 → 10%, VAT → 10% ㅇ AKFTA 적용 관세율: 0% (관련법: 24/PMK.010/2017) |
승강기 (장비 등 운반) | 450~1,000kg (속도 30~105m/분) | 8428.10.39(Other) | |
소형승강기 | 50~300kg (속도 20~30m/분) | 8428.90.30(Mine wagon pushers, locomotive or wagon traversers, wagon tippers and similar railway wagon handling equipment) | ㅇ 수입규제: 없음 ㅇ 일반 과세율: 관세율 → 5%, VAT → 10% ㅇ AKFTA 적용 관세율: 0% (관련법: 24/PMK.010/2017) |
배치형태 엘리베이터 | 750~1600kg (속도 30~105m/분) | 8428.33.90.00 (Other) | |
에스컬레이터 | 6700~9000인/시간 | 8428.40.00.00(Escalators and moving walkways) |
주: 상품명은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INSW(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표기 기준
자료원: 인도네시아 산업부, INSW(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 유망 품목 선정 사유
ㅇ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의 건설분야는 인도네시아 국가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됐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나라의 인프라 구축을 장려하려 하기 때문에 건설분야 투입 장비 수가 증가
ㅇ 조코위 대통령은 에너지 보조금을 줄이며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는 예산을 대폭 늘렸으며 2014년에 인프라에 할당한 예산 규모가 177조9000억 루피아(133억4000만 달러)였으나, 2016년의 총예산은 317조1000억 루피아(237억8000만 달러)로 2배가량 증가했음.
ㅇ 2017년에 인프라 예산 규모는 387조3000억 루피아(290억50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함. 2014년에 예산 규모는 177조9000억 루피아로 적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투자가가 인도네시아 의회의 결정과 대통령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건설 프로젝트의 수행이 주춤
2009~2017년 인도네시아 인프라 구축 재정 규모
(단위: 일조 루피아)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ㅇ 그 때를 제외하고는 2015년부터 인도네시아 인프라 구축 예산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위 추세치로 볼 때 인도네시아 건설산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5개년 마스터플랜 실행을 통해 인도네시아 경제 개발과 경제 성장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정부는 인프라 투자유치 목표액을 약 2999억800만 달러로 산정하고 있음.
ㅇ 두 번째로, 우리 중소·중견 기업들이 인프라 육성 정책에 발맞춰 건설장비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품목들로 인도네시아 시장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임.
ㅇ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실적을 장악해 수출발생 요인이 대기업 요인인 경우가 적지 않으나, 해당 분야는 대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 납품하는 1·2차 벤더, 직접적으로 현지 사업 파트너에 수출하는 중소 중견 기업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통계 및 사업 수요 분석에 의해 이 품목을 유망품목으로 선정함.
□ 인도네시아 건설시장 규모 및 동향
ㅇ 최근 5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건설산업이 점진적으로 성장해가고 있으며, 이에 건설 자재와 장비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
ㅇ 세계 건설정보센터(Construction Intelligence Center)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건설장비시장 규모는 2012년에 420억 달러가량부터 시작해 매년 평균 약 10%대의 성장을 보이며 2017년에는 684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ㅇ 인도네시아 건설장비시장에는 땅고르기, 터널링 장비, 도로 건설 장비, 건설 자재 생산 장비, 채굴 장비 등이 포함돼 있음.
2012~2017년 인도네시아 건설 장비 시장
(단위: 십억 달러)
자료원: 세계건설정보센터(2017년은 추정치)
ㅇ 땅고르기, 터널링, 토목공학 관련 장비는 인도네시아 건설장비시장에서 주요 장비로 취급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광산 채굴장비와 건축 공사 장비가 뒤를 잇고 있음.
ㅇ 굴삭기 시장 규모는 2016년에 11억6000만 달러였으며, 이는 2015년에 10억4000만 달러보다 약 1억2000만 달러가 증가했으며, 금년도에는 13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함.
ㅇ 그리고 건축물 건설에 사용되는 크레인, 믹서, 쇄석기, 콘크리트 펌프 등의 건설장비의 규모는 2016년 기준 4억2411만 달러를 기록
ㅇ 특히 중장비산업의 성장에 따라 건설장비시장이 성장하는데, 인도네시아 중장비 시장은 인프라 육성 정책에 의해 그 규모가 확장되고 있으며 건설장비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The Ministry of Public Works)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건설을 위한 중장비 수요는 총 8291개로 예상하며, 건설장비를 이용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광산프로젝트 관련 건설장비 수요 감소에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2012~2017년 인도네시아 건설장비분야별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세계 건설정보센터
ㅇ 인도네시아 중장비제조협회(HINABI)에 의하면 최근 6년간 건설장비에 대한 높은 수요는 국내 생산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제품의 낮은 가격경쟁력과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입 물량 높은 비중이 그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ㅇ 현지 생상되는 완제품 또한 부품 일부가 수입산임.
인도네시아 건설장비 제조현황
(단위: 대수)
자료원: 인도네시아 중장비제조협회(HINABI)
ㅇ 2012년 중장비분야에서 광산업 관련 장비 시장점유율이 53%였으나 광산 프로젝트 감소로 2016년 시장점유율은 21%
ㅇ 반면, 단 15%에 불과했던 건설장비 시장점유율은 근래 5개년 사이에 인프라 구축과 아파트, 건물의 신축 증가 등 건설 프로젝트가 증가하며 건설장비 시장점유율 또한 50%로 급성장함.
인도네시아 중장비분야별 시장점유율 변화(좌 2012년, 우 2016년)
자료원: Indo Analisis
□ 인도네시아 건설장비 수입동향
ㅇ 기계 수입은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 가장 각광받는 품목 중의 하나로, 인도네시아는 수입기계와 장비를 매우 선호하는 편임.
ㅇ 인프라분야 투자 규모 증가와 함께 기계 수입은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5년에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과 건설 시공 중인 관세청은 녹색라인으로 분류되는 투자자들과 기업에 기계와 장비분야에 대한 수입절차를 간소화했음.
- 새로운 기업들은 고위험 투자가로서 적색라인에 분류가 되며, 해당 기업들은 각종 제품 품질 테스트와 서류들을 구비해 SPBB라 불리는, 인도네시아 내 제품 유통 승인 공문을 발부 받아야 하며 이는 3일에서 5일이 소요
- 반면, 녹색라인으로 분류된 투자가들은 30분 내에 SPBB를 발부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제품 품질 테스트나 서류 작업이 필요하지 않고 SPBB 발부 후 간단한 서류 조사 작업만 거치면 됨.
ㅇ 세계건설정보센터에 의하면, 2017년의 인도네시아 건설장비 수입액은 21억6000만 달러로 추산하며, 땅고르기와 터널링 장비의 수입은 19억70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
- 이중 불도저와 굴삭기의 수입액은 2017년에 각각 7억9350만 달러와 9억7290만 달러를 기록할 예정임.
2012~2017년 인도네시아 건설장비 시장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수입동향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건축(건물 등) | 272.98 | 306.49 | 337.01 | 378.27 | 422.00 | 474.67 |
땅고르기, 터널링 | 1,309.51 | 1,455.86 | 1,559.57 | 1,667.93 | 1,818.60 | 1,970.44 |
도로 건설 | 94.72 | 105.65 | 129.9 | 144.32 | 169.78 | 193.04 |
총계 | 1,404.23 | 1,561.51 | 1,689.47 | 1,812.25 | 1,988.38 | 2,613.48 |
자료원: 세계건설정보센터
ㅇ 위의 수입동향은 전체 건설장비 수입에 대한 동향임. 건설장비 중 품목별 시장 동향을 분석했을 때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점유율이 높은 제품은 굴삭기, 불도저, 포크리프트, 승강기 등이며, 이들 품목의 수입실적을 합한 2014년에서 2016년 수입 데이터는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음.
ㅇ 이는 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장비 수입을 장려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기계 제조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자국 부품 사용 최소 비중 규정을 두는 등의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3개년 건설 장비 주요 품목* 수입 실적
(단위: 백만 달러)
품목류 | 2014년 | 2015년 | 2016년 |
굴삭기 | 571,480 | 326,178 | 353,325 |
불도저 | 105,594 | 108,555 | 29,043 |
지게차 | 122,205 | 91,503 | 62,642 |
승강기(인부용) | 106,992 | 113,797 | 115,084 |
기타 | 369,709 | 298,997 | 285,114 |
총계 | 1,275,980 | 939,030 | 845,208 |
주: 주요 품목은 산업부에서 분류한 건설장비 목록상 HS code별 상품 분류 기준(도입부 참조)이며
인도네시아 통계청 통계상 한국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4위) 위주로 조사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인도네시아 건설장비시장의 대한 수입규모 및 동향
ㅇ 2015년 우리 기업의 건설장비 포함 기계분야(HS code 84)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실적은 7억85만 달러로 전체 수출 실적의 10%가량 차지, 2016년은 5억5154만 달러로 66억853만 달러로 약 8%를 차지하고 있음.
ㅇ 그러나 2017년도에 들어서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달러 대 루피아 환율이 1만3300루피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물가상승율도 3%에서 4%대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경제 사정 등으로 우리 기업 건설장비의 수출이 늘고 있음.
ㅇ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의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HS code 842952, 굴삭기) 품목에 대한 2015년 수출이 2498만 달러, 2016년 수출이 2788만 달러가 발생해 오히려 증가했으며, 2017년의 경우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의 수출실적이 2658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08.3% 증가했음.
ㅇ 이미 2017년 4개월간 수출 실적이 작년 총 수출액을 따라잡고 있으며 해당 품목의 수출이 하반기에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았을 때 올해 수출 실적은 전년대비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
ㅇ 또한 콘크리트혼합기의 경우(HS Code 847431) 2016년 한 해 수출 실적이 약 2000달러에 그친데 비해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수출 실적 7000달러로, 해당 품목으로 전년대비 대 인도네시아 연간 수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ㅇ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HS Code 842810)의 경우 또한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 실적은 전년동기대비371% 증가했음.
ㅇ 또한 한국산 제품의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시장 점유율이 6%대인 것은 건설장비가 아닌 동일 HS Code 자리수로 조회한 타 한국 수입 품목의 인도네시아 수입시장 점유율이 대체로 1~3%를 기록함에 반해 고무적인 점유율로 수입국 순위로는 4위를 차지, 한국 기업들에는 해당 품목이 수입 유망품목이라 할 수 있음.
ㅇ 게다가 전체적인 건설장비분야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산 중장비를 선호함. KOTRA 무역관 행사나 바이어 상담 도중 파악한 바로는 수입제품을 가격경쟁력으로 승부했던 중국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며, 가격과 품질면에서 합리적인 한국 제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문의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어 해당 시장 진출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음.
한국 수입동향 포함 국별 수입 순위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시장규모 | 시장점유율 | 시장규모 | 시장점유율 | 시장규모 | 시장점유율 | |
중국 | 187,274 | 21 | 195,960 | 30.61 | 184,898 | 33.01 |
일본 | 260,526 | 29 | 208,110 | 32.51 | 135,277 | 24.15 |
태국 | 290,099 | 32 | 94,203 | 14.71 | 119,949 | 21.42 |
한국 | 56,719 | 6 | 40,718 | 6.36 | 34,207 | 6.11 |
독일 | 1,094 | 0.12 | 30,719 | 4.79 | 24,094 | 4.3 |
프랑스 | 1,468 | 0.16 | 7,921 | 1 | 14,595 | 2.61 |
싱가포르 | 28,787 | 3 | 19,578 | 3.05 | 10,121 | 1.81 |
이탈리아 | 6,195 | 0.68 | 4,391 | 0.68 | 7,481 | 1.33 |
말레이시아 | 3,918 | 0.43 | 2,478 | 0.38 | 3,348 | 0.59 |
네덜란드 | 2,383 | 0.26 | 94 | 0.26 | 2,348 | 0.42 |
기타국가 | 67,088 | 7 | 35,774 | 6 | 23,776 | 4.25 |
총계 | 906,271 | 100 | 640,033 | 100 | 560,094 | 100 |
주: 품목은 위 4개 주요 품목(굴삭기, 불도저, 지게차, 승강기)에 한함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인도네시아 건설 시장 경쟁 동향 및 주요 경쟁 기업
ㅇ 인도네시아 건설장비시장에서 크게는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두 가지 업종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음.
ㅇ 외국계 제조업자는 대표적으로 PT Caterpillar Indonesia, PT Hitachi Construction Machinery Indonesia, PT Komatsu Indonesia, PT Sakai Indonesia and PT Sumitomo S.H.I Indonesia 등이 현지법인의 형태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음.
ㅇ 건설장비 주요 유통 기업에는 area PT Daya Kobelco, PT Equipindo Perkasa, PT Hexindo Adiperkasa Tbk, PT United Tractors Tbk, PT Trakindo Utama, PT Swadaya Traktor Adiperkasa, PT Satrindo Mitra Utama, PT Oscar Mas 가 있음.
- 이 중 전체 건설장비시장을 장악한 업체는 일본의 Komatsu사이며, 2016년에 일본 기업의 건설 장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34%였음. 해당 회사의 건설장비 일본 업계 점유율 중 총 36%를 차지함.
- 그 다음으로 일본 건설장비 제품군 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은 Hitachi사이며, 2016년에 일본 건설 장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36%였음.
- 2015년에 Hitachi사는 인도네시아 전체 건설장비시장에서 Caterpillar사와 Komatsu사 다음으로 3위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나, caterpillar사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22%에서 2016년 16%로 하락함.
2012~2016년 인도네시아 내 건설장비 시장점유율
(단위: %)
자료원: Indo Analisis
인도네시아 내 주요 경쟁업체 현황(2016년)
주요 경쟁 업계 | 시장점유율 | 주요 취급 품목 | 구분 |
PT Caterpillar Indonesia | 16% |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백호로더, 트럭, 트랙터, 스크랩퍼, 목재용 도저 등 | 제조 |
PT Hitachi Construction Machinery Indonesia | 20% | 굴삭기, 크레인, 운반 시스템, 덤프 트럭 등 | 제조 |
PT Komatsu Indonesia | 34% | 유압식 굴삭기, 덤프트럭,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 제조 |
PT Sakai Indonesia | 기타 분류* | 아스팔트 피니셔, 노반 안정 처리 기계 등 도로 건설 장비 | 제조 |
PT Sumitomo S.H.I Indonesia | 기타 분류 | 굴삭기, 아스팔트 페이버, 부분품 등 | 제조 |
PT Daya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Indonesia | 15% | 유압식 굴삭기, 소형 굴삭기 등 | 유통 |
PT Hexindo Adi Perkasa Tbk | 기타 분류 | 소형 굴삭기, 중형 굴삭기, 부분품, 백호로더, 덤프트럭 등 | 유통 |
PT United Tractors TbK | 기타 분류 | 굴삭기 등(건축 및 광산 채굴 관련 장비) | 유통 |
주*: 기타에 포함되며 수치 조회 불가
자료원: Indo Analisis, 업체 사이트
□ 건설장비 수입 관련 법령(관세, 수입규제, 인증 등)
ㅇ 재무부령 No 87/PMK.010/2005
- 해당 법령은 중장비 원자재 수입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조항 포함하며 16장에 거쳐 면세 대상 세부 품목에 대해 나열하고 있음.
ㅇ 무역부령 No 127/M-DAG/PER/12/2015
- 해당 법령은 자본재 수입에 관한 법령으로 HS Code 2자리 기준 84, 85, 87, 89로 분류되는 제품군 내 중고 자본재에 한해 제품 시험 검증 추가 시행 등의 규제가 있으며, 건설장비도 포함됨. 해당 건설장비 품목은 굴삭기,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드 롤러, 아스팔트 혼합 장비, 지게차 등이 있음.
ㅇ 또한 중고제품 수입이 가능한 경우는 직접 사용 업체가 직수입하는 경우 기계를 수리하거나 변경하거나 재생산하는 업체가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중고제품(기계, 중장비)에 대한 규제 목록
수입업자 분류 | 연식 분류 기준 | 제품 목록 |
직접 사용 업체 | 15년 이하 | 크루즈 선박, 화물선, 어선 등 |
20년 이하 |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 |
30년 이하 | 요트, 드릴 장비 | |
제품 수리 업체 | 20년 이하 | 지게차, 트럭, 불도저, 아스팔트 혼합장비, 타워크레인 |
제품 재생산 업체 | - | 건설장비 해당 없음 |
자료원: 인도네시아 무역부
ㅇ 해당 규정은 중고 장비 수입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산업 비즈니스 라이선스, 기업 프로필, 사업 계획, 각 품목에 따른 중고장비 사용 사유, 보증 여부, 장비 사용 가능 인력 등에 대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함.
ㅇ 또한 직접 사용업체의 경우 최근 2년 동안의 생산실적 보고서를 관련 부처에 제출해야 하며, 해양 관련 장비를 취급할 경우 건축 자격증과 함께 총 톤수 증명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함.
ㅇ 보고서에는 금속, 기계, 교통장비, 전자산업육성 공공기관장 명의의 기술적인 검토가 포함돼야 하며, 수입 허가를 받는 행정절차상 동 검토가 포함된 검증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
ㅇ 건설장비(기계) 수입 관련 절차 및 필요 사항
- 인도네시아 내 수입 절차의 경우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가 모두 숙지해야 하며, 인도네시아로 건설장비를 대거 수출하는 업체는 이미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 해당 법인이 수입절차를 거치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수입 전 행정 절차 |
가. 수입업자에 대한 요청 사항: 수입 고유 번호(API)를 반드시 발부받아야 하며 API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 다. 중고 자본재에 대한 수입 허가: 해당 허가는 무역부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직접 사용업자, 수리업체, 의료장비 공급업자 등에 해당 라. 회사 마스터 번호(NIPE): 해당 번호는 등록 자격 번호로 위한 고유 번호로 수입세, 부가가치세, 사치세 등의 면세나 환급 등의 재정 지원 혜택 수혜에 필요함. |
대인도네시아 건설장비 수출 절차(인도네시아 수입 절차) |
가. 인도네시아 바이어 물색 및 무역 계약 체결 나. 인도네사아로의 수입 과정 요약 다. 물품 도착 후 통관 절차 - 관련 세금에 대한 납세 후 세관신고서류(PIB)와 기타 서류(관세 납부 증명서, 수입고유번호, 납세자 번호, 통관등록번호, 관세 보증금 증명서, 세금 납부,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 보험서류, 위임장(서류제출자가 통관업체일 경우) 등)를 세관에 제출해 통관 승인을 받아야 함. |
□ 유의사항 및 시사점
ㅇ 아직까지 인도네시아는 건설장비를 만들기 위한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해오기 때문에 건설 장비 시장은 환율에 민감하며, 환율의 변동이 중장비 산업(건설장비 포함) 전반에 도전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ㅇ 인도네시아 건설장비시장에서의 경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이전에는 중장비의 경우 주로 광산 채굴 등에 이용됐으나, 광산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며 관련 장비를 수출했던 업자들이 대부분 건설 분야로 발길을 돌리고 있음.
ㅇ 동시에 인프라 구축 관련 프로젝트들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가 건설분야에 예산을 더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장비 예산은 충분하지 않음을 사전에 숙지해야 함.
ㅇ 또한 반조립제품과 완제품에 대한 관세가 다르다는 점이 우리 기업이 수출하기 전에 인지해야할 점임. 실제로 ASEAN, IJPEA, ACFTA 등에 따르면 완제품 수입관세는 0%인 반면, 반조립제품의 수입관세는 2.5%에서 5%까지 부과되며 일관성 문제가 제기된 점이 있음.
ㅇ 일부 건설 장비 중고제품에 대해서는 특수한 검증절차를 한번 더 거쳐야 하는 점도 수출업자에는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음.
ㅇ 인도네시아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은 인도네시아 정부 자체와 동시에 타 국가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시행하기도 하는데 일례로 일본 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받은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에 사용되는 건설장비 일체를 일본에서 수입해 와야하는 규칙이 발생
ㅇ 따라서 우리 기업은 이러한 인도네시아 건설장비시장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환율 요소를 고려해 수출 시기를 면밀히 예측함과 동시에 우리 국가가 수주한 프로젝트와 연계해 수출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음.
ㅇ 그래프 상으로는 지난 해 우리나라 자체의 수출 부진으로 기계 수출 시장이 어려움을 겪은 요인과 복합적으로 인도네시아 건설장비 분야에 대한 수입이 감소하며, 수출이 유망해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부진품목이라고 치부하기도 어려움.
ㅇ 크레인(HS Code 842611)과 같은 일부 품목의 경우 현지 업체와의 수입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최근 6년간 격년으로 수출 실적이 대거 발생(2016년 311만 달러)하거나 없거나(2015년 34만 달러) 하는 등 통계상 특이치도 염두해야 함.
ㅇ 인도네시아 건설 장비업자들은 아직까지도 품질이 좋은 수입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국산을 대부분 수입하지만 품질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지적하며 한국산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ㅇ 인도네시아 중산층이 증가하고 외국인의 유입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고급 아파트 및 각종 빌딩 건설 시공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인도네시아 건축분야로의 건설장비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임.
ㅇ 또한 대인도네시아 건설장비 수출의 경우 대기업 수출 위주가 아닌 우리의 중소·중견 기업들의 수출실적이 골고루 발생하는 것으로 조회되는 바 완제품, 반조립 제품, 부분품 수입 및 유통업자 등 사업 파트너를 꾸준히 물색해나가는 것이 추후 현지 거래선 발굴에 도움이 될 것
ㅇ 인도네시아 자국 산업 보호로 자국 생산 부품이 정부에서 규제하는 일정 수준 이상 포함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대 인도네시아로의 건설장비 및 관련 부품 수출이 대거 발생할 예정인 경우,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 해당 법인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방법도 향후 인도네시아 건설장비 유통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수요를 높이는 전략이 될 것으로 분석
자료원: 대한민국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BMI, World Trade Atlas, CEIC, 인도네시아 산업부, 재무부, 세무청, 공공사업부, 무역부, 통계청,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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