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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 둔기로 폭행한 30대 실형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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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로 머리 ‘퍽퍽’...길 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한 30대男
게티이미지뱅크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인혜)은 특수상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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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여성 ‘묻지마 폭행’ 30대 ‘징역 2년 6개월’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20대 여성을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첫댓글 사회에 풀어두지마
삭제된 댓글 입니다.
고마워!!! 청원하고싶은데 자꾸 로그인만하면 스크롤이 안내려가지네 하..ㅡㅡ
동의완 ㄱㅅㄱㅅ
동의완!
머리 잘못맞으면 사람 죽을수도 있는데 이게 2년밖에 안되나;
20년을 살아도 모자른데
도태한남들 진짜 살처분해버려
2년 6개월 ㅋㅋㅋ
뇌에 치명상이고 앞으로 무슨 후유증이 나올지 모르는데 처벌 똑바로해라
첫댓글 사회에 풀어두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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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 청원하고싶은데 자꾸 로그인만하면 스크롤이 안내려가지네 하..ㅡㅡ
동의완 ㄱㅅㄱㅅ
동의완!
머리 잘못맞으면 사람 죽을수도 있는데 이게 2년밖에 안되나;
20년을 살아도 모자른데
도태한남들 진짜 살처분해버려
2년 6개월 ㅋㅋㅋ
뇌에 치명상이고 앞으로 무슨 후유증이 나올지 모르는데 처벌 똑바로해라